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5-18-31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무원 개인정보 제공 관련 심의ㆍ의결 건

의결일: 2015년 11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5-18-31호
안건명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무원 개인정보 제공 관련 심의ㆍ의결 건
신청인 : 인사혁신처장
의결연월일 : 2015. 11. 9.

주문

각 중앙행정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위반 여부를 확인ㆍ 점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에 이중가입 되거나 이중가입 되었던 소속 공무원의 성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이중가입 사업장명, 이중가입 취득일 및 상실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위반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에 이중가입 되거나 이중가입되었던 소속 공무원의 성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이중가입 사업장명, 이중가입 취득일 및 상실일(이하 '본건 개인정보’라 한다)을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이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위반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각 기관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5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보호법 제2조 제6호의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각 중앙행정기관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한 경우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게 되므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확인ㆍ점검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라 할 것이다.

현재 각 중앙행정기관은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현황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본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와 같은 법 제64조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등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고려할 때 각 중앙행정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인 해당 공무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각 중앙행정기관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위반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