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6-07-14호
2017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의결 건
의결일: 2016년 4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6-07-14호
안건명 : 2017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의결 건
신청인 :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결연월일 : 2016. 4. 25.
안건명 : 2017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의결 건
신청인 :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결연월일 : 2016. 4. 25.
주문
감사원 등 47개 중앙행정기관의 「2017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2017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을 작성ㆍ수립하고자 한다.
1. 목 표
○ 일반법 원칙에 따른 분야별 개별법 정비, 선제적ㆍ자율적 보호활동 활성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산업 발전, 분야별 교육ㆍ홍보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부처별 연간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비전과 목표 실현에 기여
2. 심의 대상 및 경과
○ 심의대상 : 47개 중앙행정기관 (17부, 5처, 16청, 6위원회,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 심의경과
- 1.1 ~ 4월 초 : 47개 기관에서 시행계획(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에 제출
- 3월 ~ 4.18 : 소위원회 별로 각 기관 담당자 대면 및 서면 심사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
3. 2015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 대부분의 기관이 2015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
- 글로벌 상호 운용성 제고와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대상별 지원체계 강화,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ㆍ통제체계 강화과제도 대부분 추진 완료함
○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빅데이터, 스마트폰 앱,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를 마련하여 신기술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위해 노력함
○ 예산 미확보 등으로 전담인력 확보, 개인정보보호 홍보 과제 등 일부를 추진하지 못하였음
- 추진하지 못한 과제는 검토 후 다른 과제로 변경ㆍ추진하거나, ’16년 또는 ’17년에 예산 확보 후 추진 예정
4. 2017년도 시행계획 중점검토 및 보완 사항
○ 기관별로 「제2차(’15년~’17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2017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ㆍ홍보 분야별 필수과제에 대한 계획 수립
○ 2015년 시행계획 과제 중 이행하지 못한 과제 재검토ㆍ보완
- 기관별로 이행하지 못한 과제들을 재검토하여 2016년 시행계획 변경사업 또는 2017년 추진 과제에 반영
○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14.7.31. 수립)에 따른 과제 등 부처 간 협업과제 포함
○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주요기관(행자부, 방통위, 금융위)의 소관 법에 따른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대책 포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을 제도화(법제화) 하는 것을 검토
5. 심의 결과
가. 총 평
○ 2017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14개 과제 27개 세부단위 사업이 기관별 시행계획에 반영됨
- 전 기관이 필수 이행 과제를 포함하였으며, 기관별 특성에 따라 분야별 교육ㆍ 홍보, 신기술 관련 산업 지원, 국제회의 참석 등 과제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음
- 기관별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14.7.31. 수립) 추진에 따른 과제, 2015년 과제 중 미 추진 과제를 검토하여 2017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함
○ 소속ㆍ산하기관 및 기관에 대한 실태점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개인정보보호 인력확보 및 전담 조직 신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ㆍ담당자 및 전 직원 교육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관별로 시행계획을 작성 하고 있으나,
- 일부 주요기관을 제외하고는 기관별 시행계획의 내용이 유사하고, 기관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 시행계획 작성지침 수립 및 심의 방법 등 개선 필요
- 시행계획 작성지침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과제가 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 반영
- 시행계획의 적절성, 실효성 등을 합리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심의 지원 등
나. 과제별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① 일반법 중심의 법체계 정비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분야별 개별법 일괄정비
○ 주민번호 처리의 원칙적 금지 제도 정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동의 의무규정 정비
○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원칙에 따른 처리근거 및 서식 정비
○ 소관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업무편람 발간
○ 법, 제도 및 기술 변화에 따른 내부 지침, 내부관리계획 등 개정
②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보호기준 개선
○ 업종 별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마련 (ICT 분야 등)
○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등과 공동으로 '빅데이터 활용 비식별 지침’ 마련ㆍ시행
○ 개인정보 보유량 및 민감도 등에 따른 차등적 보호기준 마련
○ 교육기관 개인정보 표준목록 및 현장 업무처리 핸드북 제작ㆍ배포
○ 기관 내부 '개인정보보호 위험관리절차’ 수립 및 이행
○ 부 내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방안 마련
③ 글로벌 상호 운용성 제고
○ EU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평가 가입 추진 및 APEC, CBPR 가입 및 인증실시 체계 마련
○ 국제회의ㆍ포럼 등 참석
○ FTA 등 국제협정 시 개인정보 침해대응 관련 공조계획 마련
④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체계 구축
○ 보호해야할 개인영상정보 수준, 규제 범위 설정,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개념 정립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 기준 개선 위한 법령 마련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현황조사 및 실태점검
○ 본부 및 소속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 관제 실시
○ 개인영상정보 제공 및 열람 시 마스킹 확대 적용, 개인영상정보 관련 기기 보안강화
○ 개인영상정보 분석ㆍ가공을 통해 생성할 수 있는 바이오정보 및 행동정보 등에 대한 부 내 보호기준 정립
⑤ 전담체계 마련 및 전문역량 강화
○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확충 및 전담 조직 신설 추진, 소속ㆍ산하기관 담당자 지정 운영
○ 업무담당자의 직무요건 및 필수역량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ㆍ담당자 및 전직원 교육, 워크숍 등 추진
○ 금융회사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업무 실태 점검
○ 대학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태점검, 교육 강화)
○ 정보보호 분야 전문직위(전문관) 신설 및 확대
<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운영 >
⑥ 선제적ㆍ자율적 보호활동 활성화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제도 개선 및 활성화, 인증심사 품질제고 및 인증심사원 전문성 강화
○ 협회ㆍ단체 중 개인정보보호 능력을 고려하여 자율규제 기구로 지정, 해당 업종에 최적화된 자율규정 제정 등 자율규제 지원체계 마련
○ 개인정보 관리체계(PIMS),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터넷 사이트 안전인증 (i-Safe마크) 등 취득ㆍ유지관리
○ 국내 웹사이트 및 P2P 개인정보 노출검색 및 삭제
○ 금융 분야 국내외 관련 법령 및 제도 조사ㆍ연구, 가이드라인 개정
○ 정부 출연 연구기관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장관급 표창 제도 마련
○ 소관분야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상담센터 설립ㆍ운영, 자율점검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점검지원
⑦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 통제체계 강화
○ 본부ㆍ소속ㆍ산하기관, 법인 실태조사(수준진단) 및 현장점검, 컨설팅 등 실시
○ 위탁업체 보안 강화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사업자 실태점검 및 교육 강화
- 위탁업체 업무 환경에 서버기반 컴퓨팅(SBC) 구축
- 위탁사업자 자체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용역업체의 임원 등에 대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 부여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보안 강화
- 개인정보 유출방지 필터,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 도입ㆍ운영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 징후 분석 등을 위한 종합관제 시스템 구축
-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ㆍ노출 모니터링 강화
- 본부 및 소속기관 망 분리
- 컨설팅 및 영향평가 실시
- 개인정보 조회ㆍ다운 시 개인정보 일부 익명화 처리
- 시스템 모의해킹, 모의해킹메일 훈련 및 취약점 분석 실시
○ 서버 및 PC에 저장된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관리적 조치 강화
○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노출 예방 체계 강화
- 개인정보 노출점검 시스템 확충, 취약점 점검 지원체계 구축 등
⑧ 대상별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 소관분야 업무를 수탁하여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민간기관 대상으로 보호법 준수여부 점검 및 개선
○ 소관분야 주요 사업군 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태 자율점검 지원 및 개선
○ 지역별, 분야별, 수준별 개인정보보호 교육지원(순회교육 등) 및 지역별 거점 교육기관 선정ㆍ운영
○ 중소사업자 대상 온ㆍ오프라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 및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주민번호 암호화 기술지원 등
⑨ 정보주체 권리보장 실질화
○ 이용자 동의절차 간소화, 서식 점검, 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 절차 간소화 등
○ 개인정보 침해신고 현황분석 및 제도개선
○ 상담ㆍ면전사건의 개인정보 수집절차 개선 및 매뉴얼 마련, 진정사건ㆍ 상담 사례집 발간
○ 소속 및 산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절차 검토
○ 개인정보 취급자 등이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시 교육기관 인증 등 소양교육과정 운영 및 소양인증제 도입
⑩ 침해예방 및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 개인정보 침해사고, 피해신고 등 민원정보를 공유ㆍ분석하여 주의보 발령하는 침해 예보제 운영
○ 개인정보 취급자의 과도한 개인정보조회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은 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오ㆍ남용 탐지시스템 도입
○ 사이버위기관리 경보 발령 실시간 예보 서비스 실시
⑪ 선제적 보호기술 개발지원
○ ICT 발전에 따른 새로운 보호기술 개발
- 보안 핵심 원천기술 개발, 동형암호 등 새로운 암호기술 개발
○ 비식별화 기법 개발 등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의 조화 촉진 기술 개발
○ 전문 R&D 체계 및 사업화 지원기반 구축
- 금융 부정행위 탐지 기술 등 개발 및 상용화 추진
○ SW 업데이트 시 유포되는 악성코드 탐지체계 확대
○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최신 IT 기술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차단 및 방지 관련 지식재산권 공유기반 마련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및 중소기업 우수 개인정보보호 기술 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⑫ 개인정보 보호서비스 산업발전
○ 개인정보 관련 업무 위탁 전문업체를 지정ㆍ등록ㆍ관리하는 전문위탁업 (ASP 등) 활성화 방안 마련
○ 융합보안 시범사업 추진, 정보보호 투자 인센티브 마련 등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 추진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전문기관 지정 등 컨설팅 산업 육성
○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기술 및 컨설팅 지원
< 개인정보 보호 교육ㆍ홍보 >
⑬ 국민 참여 및 생활 밀착형 홍보강화
○ 공익광고 방송, 인터넷ㆍ모바일 이벤트 등 온-오프라인을 겸하여 대상별 맞춤형 캠페인 추진
○ 기업의 특성 및 콘텐츠 수요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한 강사 지원
○ 개인정보보호 관련 홍보물 제작ㆍ배포, 기관 간행물을 통한 정기적 홍보
○ 소관 지역센터 및 관련시설 종사자, 소관분야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교육 및 홍보
○ 민원인 대상 맞춤형 홍보
○ 소속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실천 가이드라인 작성ㆍ배포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실적을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
⑭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구축
○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 전문자격 취득자 등 전문인력 대상 풀(Pool)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국가공인 자격제 도입 추진
○ 기업정보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최정예 인력 양성
○ 정보보호 석사과정 지원 및 정보보호 현장 중심의 심화 커리큘럼을 개설하는 대학 지원
○ 산하 공공기관에 정보보호인력 경력 관리, 개인정보보호 자격증 취득자 우선 배치, 실무능력 향상 교육 실시 등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자격증 취득 지원
6. 소요예산 : 총 178,719.8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분야 : 4,519.5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 160,025.7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교육ㆍ홍보 : 14,174.6백만원
※ 2016년 예산 : 총 160,208백만원 (2016년 시행계획 기준 소요예산 209,627백만원)
※ 붙임 : 47개 중앙행정기관별 2017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안) 요약
1. 목 표
○ 일반법 원칙에 따른 분야별 개별법 정비, 선제적ㆍ자율적 보호활동 활성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산업 발전, 분야별 교육ㆍ홍보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부처별 연간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비전과 목표 실현에 기여
2. 심의 대상 및 경과
○ 심의대상 : 47개 중앙행정기관 (17부, 5처, 16청, 6위원회,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 심의경과
- 1.1 ~ 4월 초 : 47개 기관에서 시행계획(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에 제출
- 3월 ~ 4.18 : 소위원회 별로 각 기관 담당자 대면 및 서면 심사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
3. 2015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 대부분의 기관이 2015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
- 글로벌 상호 운용성 제고와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대상별 지원체계 강화,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ㆍ통제체계 강화과제도 대부분 추진 완료함
○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빅데이터, 스마트폰 앱,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를 마련하여 신기술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위해 노력함
○ 예산 미확보 등으로 전담인력 확보, 개인정보보호 홍보 과제 등 일부를 추진하지 못하였음
- 추진하지 못한 과제는 검토 후 다른 과제로 변경ㆍ추진하거나, ’16년 또는 ’17년에 예산 확보 후 추진 예정
4. 2017년도 시행계획 중점검토 및 보완 사항
○ 기관별로 「제2차(’15년~’17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2017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ㆍ홍보 분야별 필수과제에 대한 계획 수립
○ 2015년 시행계획 과제 중 이행하지 못한 과제 재검토ㆍ보완
- 기관별로 이행하지 못한 과제들을 재검토하여 2016년 시행계획 변경사업 또는 2017년 추진 과제에 반영
○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14.7.31. 수립)에 따른 과제 등 부처 간 협업과제 포함
○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주요기관(행자부, 방통위, 금융위)의 소관 법에 따른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대책 포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을 제도화(법제화) 하는 것을 검토
5. 심의 결과
가. 총 평
○ 2017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14개 과제 27개 세부단위 사업이 기관별 시행계획에 반영됨
- 전 기관이 필수 이행 과제를 포함하였으며, 기관별 특성에 따라 분야별 교육ㆍ 홍보, 신기술 관련 산업 지원, 국제회의 참석 등 과제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음
- 기관별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14.7.31. 수립) 추진에 따른 과제, 2015년 과제 중 미 추진 과제를 검토하여 2017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함
○ 소속ㆍ산하기관 및 기관에 대한 실태점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개인정보보호 인력확보 및 전담 조직 신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ㆍ담당자 및 전 직원 교육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관별로 시행계획을 작성 하고 있으나,
- 일부 주요기관을 제외하고는 기관별 시행계획의 내용이 유사하고, 기관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 시행계획 작성지침 수립 및 심의 방법 등 개선 필요
- 시행계획 작성지침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과제가 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 반영
- 시행계획의 적절성, 실효성 등을 합리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심의 지원 등
나. 과제별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① 일반법 중심의 법체계 정비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분야별 개별법 일괄정비
○ 주민번호 처리의 원칙적 금지 제도 정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동의 의무규정 정비
○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원칙에 따른 처리근거 및 서식 정비
○ 소관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업무편람 발간
○ 법, 제도 및 기술 변화에 따른 내부 지침, 내부관리계획 등 개정
②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보호기준 개선
○ 업종 별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마련 (ICT 분야 등)
○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등과 공동으로 '빅데이터 활용 비식별 지침’ 마련ㆍ시행
○ 개인정보 보유량 및 민감도 등에 따른 차등적 보호기준 마련
○ 교육기관 개인정보 표준목록 및 현장 업무처리 핸드북 제작ㆍ배포
○ 기관 내부 '개인정보보호 위험관리절차’ 수립 및 이행
○ 부 내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방안 마련
③ 글로벌 상호 운용성 제고
○ EU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평가 가입 추진 및 APEC, CBPR 가입 및 인증실시 체계 마련
○ 국제회의ㆍ포럼 등 참석
○ FTA 등 국제협정 시 개인정보 침해대응 관련 공조계획 마련
④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체계 구축
○ 보호해야할 개인영상정보 수준, 규제 범위 설정,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개념 정립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 기준 개선 위한 법령 마련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현황조사 및 실태점검
○ 본부 및 소속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 관제 실시
○ 개인영상정보 제공 및 열람 시 마스킹 확대 적용, 개인영상정보 관련 기기 보안강화
○ 개인영상정보 분석ㆍ가공을 통해 생성할 수 있는 바이오정보 및 행동정보 등에 대한 부 내 보호기준 정립
⑤ 전담체계 마련 및 전문역량 강화
○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확충 및 전담 조직 신설 추진, 소속ㆍ산하기관 담당자 지정 운영
○ 업무담당자의 직무요건 및 필수역량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ㆍ담당자 및 전직원 교육, 워크숍 등 추진
○ 금융회사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업무 실태 점검
○ 대학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태점검, 교육 강화)
○ 정보보호 분야 전문직위(전문관) 신설 및 확대
<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운영 >
⑥ 선제적ㆍ자율적 보호활동 활성화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제도 개선 및 활성화, 인증심사 품질제고 및 인증심사원 전문성 강화
○ 협회ㆍ단체 중 개인정보보호 능력을 고려하여 자율규제 기구로 지정, 해당 업종에 최적화된 자율규정 제정 등 자율규제 지원체계 마련
○ 개인정보 관리체계(PIMS),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터넷 사이트 안전인증 (i-Safe마크) 등 취득ㆍ유지관리
○ 국내 웹사이트 및 P2P 개인정보 노출검색 및 삭제
○ 금융 분야 국내외 관련 법령 및 제도 조사ㆍ연구, 가이드라인 개정
○ 정부 출연 연구기관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장관급 표창 제도 마련
○ 소관분야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상담센터 설립ㆍ운영, 자율점검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점검지원
⑦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 통제체계 강화
○ 본부ㆍ소속ㆍ산하기관, 법인 실태조사(수준진단) 및 현장점검, 컨설팅 등 실시
○ 위탁업체 보안 강화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사업자 실태점검 및 교육 강화
- 위탁업체 업무 환경에 서버기반 컴퓨팅(SBC) 구축
- 위탁사업자 자체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용역업체의 임원 등에 대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 부여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보안 강화
- 개인정보 유출방지 필터,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 도입ㆍ운영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 징후 분석 등을 위한 종합관제 시스템 구축
-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ㆍ노출 모니터링 강화
- 본부 및 소속기관 망 분리
- 컨설팅 및 영향평가 실시
- 개인정보 조회ㆍ다운 시 개인정보 일부 익명화 처리
- 시스템 모의해킹, 모의해킹메일 훈련 및 취약점 분석 실시
○ 서버 및 PC에 저장된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관리적 조치 강화
○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노출 예방 체계 강화
- 개인정보 노출점검 시스템 확충, 취약점 점검 지원체계 구축 등
⑧ 대상별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 소관분야 업무를 수탁하여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민간기관 대상으로 보호법 준수여부 점검 및 개선
○ 소관분야 주요 사업군 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태 자율점검 지원 및 개선
○ 지역별, 분야별, 수준별 개인정보보호 교육지원(순회교육 등) 및 지역별 거점 교육기관 선정ㆍ운영
○ 중소사업자 대상 온ㆍ오프라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 및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주민번호 암호화 기술지원 등
⑨ 정보주체 권리보장 실질화
○ 이용자 동의절차 간소화, 서식 점검, 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 절차 간소화 등
○ 개인정보 침해신고 현황분석 및 제도개선
○ 상담ㆍ면전사건의 개인정보 수집절차 개선 및 매뉴얼 마련, 진정사건ㆍ 상담 사례집 발간
○ 소속 및 산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절차 검토
○ 개인정보 취급자 등이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시 교육기관 인증 등 소양교육과정 운영 및 소양인증제 도입
⑩ 침해예방 및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 개인정보 침해사고, 피해신고 등 민원정보를 공유ㆍ분석하여 주의보 발령하는 침해 예보제 운영
○ 개인정보 취급자의 과도한 개인정보조회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은 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오ㆍ남용 탐지시스템 도입
○ 사이버위기관리 경보 발령 실시간 예보 서비스 실시
⑪ 선제적 보호기술 개발지원
○ ICT 발전에 따른 새로운 보호기술 개발
- 보안 핵심 원천기술 개발, 동형암호 등 새로운 암호기술 개발
○ 비식별화 기법 개발 등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의 조화 촉진 기술 개발
○ 전문 R&D 체계 및 사업화 지원기반 구축
- 금융 부정행위 탐지 기술 등 개발 및 상용화 추진
○ SW 업데이트 시 유포되는 악성코드 탐지체계 확대
○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최신 IT 기술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차단 및 방지 관련 지식재산권 공유기반 마련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및 중소기업 우수 개인정보보호 기술 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⑫ 개인정보 보호서비스 산업발전
○ 개인정보 관련 업무 위탁 전문업체를 지정ㆍ등록ㆍ관리하는 전문위탁업 (ASP 등) 활성화 방안 마련
○ 융합보안 시범사업 추진, 정보보호 투자 인센티브 마련 등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 추진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전문기관 지정 등 컨설팅 산업 육성
○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기술 및 컨설팅 지원
< 개인정보 보호 교육ㆍ홍보 >
⑬ 국민 참여 및 생활 밀착형 홍보강화
○ 공익광고 방송, 인터넷ㆍ모바일 이벤트 등 온-오프라인을 겸하여 대상별 맞춤형 캠페인 추진
○ 기업의 특성 및 콘텐츠 수요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한 강사 지원
○ 개인정보보호 관련 홍보물 제작ㆍ배포, 기관 간행물을 통한 정기적 홍보
○ 소관 지역센터 및 관련시설 종사자, 소관분야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교육 및 홍보
○ 민원인 대상 맞춤형 홍보
○ 소속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실천 가이드라인 작성ㆍ배포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실적을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
⑭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구축
○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 전문자격 취득자 등 전문인력 대상 풀(Pool)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국가공인 자격제 도입 추진
○ 기업정보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최정예 인력 양성
○ 정보보호 석사과정 지원 및 정보보호 현장 중심의 심화 커리큘럼을 개설하는 대학 지원
○ 산하 공공기관에 정보보호인력 경력 관리, 개인정보보호 자격증 취득자 우선 배치, 실무능력 향상 교육 실시 등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자격증 취득 지원
6. 소요예산 : 총 178,719.8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분야 : 4,519.5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 160,025.7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교육ㆍ홍보 : 14,174.6백만원
※ 2016년 예산 : 총 160,208백만원 (2016년 시행계획 기준 소요예산 209,627백만원)
※ 붙임 : 47개 중앙행정기관별 2017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안) 요약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