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2014 의결 제14호(2014. 7. 14.)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를 위한 지방세 고지서 서식 개선 권고
의결일: 2014년 7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2014 의결 제14호(2014. 7. 14.)
안건명 :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를 위한 지방세 고지서 서식 개선 권고
안건명 :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를 위한 지방세 고지서 서식 개선 권고
주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제18호, 제20호, 제21호 및 제22호의 각 지방세 고지서 서식을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유
1. 배 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하기 위해 납세고지서, 체납처분비고지서, 독촉장, 납부최고서 또는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 각종 고지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제18호, 제20호, 제21호 및 제22호 각 서식(이하 '지방세 고지서 서식’이라 한다)에 의한 것으로, 고지서를 보내고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는 외부 면에 각종 고지서의 명칭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고지서의 외부 면에 '독촉’, '납부최고’, '체납세액고지’ 등 고지의 내용을 함께 표시하여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송달하고 있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세 고지서 서식에 따라 우편물 외부 면에 기재된 각종 고지서의 명칭은 동일한 면에 기재된 성명, 주소와 결합되어 식별 가능한 특정 개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 및 납부와 관련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 고지서는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서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의 경우 교부ㆍ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30만원 미만의 연례적 지방세의 경우 보통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함에 있어서 우편물 외부에 수신자의 성명과 주소 외에 세금체납 사실 등 까지 표시하는 것은 우편 송달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처리라고 판단된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의 일반 우편물 전달과정을 고려할 때 우편물 외부에 표시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될 우려도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세의 경우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2010년 4월 8일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고지서 서식에서 '독촉장 재중’ 등의 문구를 삭제토록 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과 제6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지방세 고지서 송달 시 우편물 외부에 고지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우편물 송달 목적 범위를 벗어나고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하기 위해 납세고지서, 체납처분비고지서, 독촉장, 납부최고서 또는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 각종 고지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제18호, 제20호, 제21호 및 제22호 각 서식(이하 '지방세 고지서 서식’이라 한다)에 의한 것으로, 고지서를 보내고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는 외부 면에 각종 고지서의 명칭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고지서의 외부 면에 '독촉’, '납부최고’, '체납세액고지’ 등 고지의 내용을 함께 표시하여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송달하고 있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세 고지서 서식에 따라 우편물 외부 면에 기재된 각종 고지서의 명칭은 동일한 면에 기재된 성명, 주소와 결합되어 식별 가능한 특정 개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 및 납부와 관련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 고지서는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서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의 경우 교부ㆍ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30만원 미만의 연례적 지방세의 경우 보통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함에 있어서 우편물 외부에 수신자의 성명과 주소 외에 세금체납 사실 등 까지 표시하는 것은 우편 송달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처리라고 판단된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의 일반 우편물 전달과정을 고려할 때 우편물 외부에 표시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될 우려도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세의 경우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2010년 4월 8일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고지서 서식에서 '독촉장 재중’ 등의 문구를 삭제토록 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과 제6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지방세 고지서 송달 시 우편물 외부에 고지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우편물 송달 목적 범위를 벗어나고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