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15-144호
법무부의 난민 자녀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7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15-144호
안건명 : 법무부의 난민 자녀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법무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8. 7. 9.
안건명 : 법무부의 난민 자녀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법무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8. 7. 9.
주문
법무부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의 자녀로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만 6세 이상 만 17세 이하인 등록외국인의 공교육 진입 현황 파악과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위하여 이들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 국적, 체류지역, 체류지 주소, 연락처를 교육부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난민법」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의 자녀로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이하 '난민 자녀’라 한다)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있다. 교육부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난민 자녀에게 학력인정 및 편ㆍ입학과 적시에 초등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난민 자녀의 공교육 진입 현황을 파악하고 초등학교 취학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목적으로 법무부에 만 6세 이상 만 17세 이하인 난민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 국적, 체류지역, 주소, 연락처(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교육부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법무부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 등을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공교육 진입 현황 파악과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목적으로 교육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가 교육부에 본 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리나라가 가입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91. 12. 20. 발효, 조약 제1072호)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의결,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제28조 제1항에서 당사국은 모든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의무 무상교육으로 제공하고 중등교육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ㆍ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교육부는 「정부조직법」 제28조에 따라 학교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교육소외 계층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소외 계층인 난민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교육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해 난민 자녀의 공교육 진입 현황을 파악하고 초등학교 취학에 관한 안내를 하는 것은 교육부의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난민 자녀의 공교육 진입 현황을 파악하고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난민 자녀의 인적사항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난민 자녀는 내국인 자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육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법무부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가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난민 자녀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교육부가 법무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보편적 권리로서 교육부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의무교육 대상자인 난민 자녀에게 맞춤형 안내를 통해 초등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난민 자녀의 공교육 진입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난민 자녀와 같은 교육 소외계층은 한국어 실력 부족 등으로 인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적극적인 공교육 진입지원을 통해 이러한 사회 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고,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은 정부기관 간 제공으로 개인정보의 유출ㆍ오용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가 교육부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난민법」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의 자녀로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이하 '난민 자녀’라 한다)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있다. 교육부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난민 자녀에게 학력인정 및 편ㆍ입학과 적시에 초등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난민 자녀의 공교육 진입 현황을 파악하고 초등학교 취학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목적으로 법무부에 만 6세 이상 만 17세 이하인 난민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 국적, 체류지역, 주소, 연락처(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교육부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법무부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 등을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공교육 진입 현황 파악과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목적으로 교육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가 교육부에 본 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리나라가 가입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91. 12. 20. 발효, 조약 제1072호)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의결,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제28조 제1항에서 당사국은 모든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의무 무상교육으로 제공하고 중등교육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ㆍ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교육부는 「정부조직법」 제28조에 따라 학교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교육소외 계층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소외 계층인 난민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교육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해 난민 자녀의 공교육 진입 현황을 파악하고 초등학교 취학에 관한 안내를 하는 것은 교육부의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난민 자녀의 공교육 진입 현황을 파악하고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난민 자녀의 인적사항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난민 자녀는 내국인 자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육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법무부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가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난민 자녀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교육부가 법무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보편적 권리로서 교육부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의무교육 대상자인 난민 자녀에게 맞춤형 안내를 통해 초등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난민 자녀의 공교육 진입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난민 자녀와 같은 교육 소외계층은 한국어 실력 부족 등으로 인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적극적인 공교육 진입지원을 통해 이러한 사회 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고,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은 정부기관 간 제공으로 개인정보의 유출ㆍ오용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가 교육부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