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2014 의결 제12호(2014. 6. 9.)
건강보험증 송달 관련 민원처리의 건1. 주 문민원인 정OO(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증 송달과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민원인에게 통지한다.“건강보험증은 우편봉투에 봉함되어 송달되고, 「우편법」에 따라 무단개봉, 훼손 등의 경우 처벌되는 등 제도적인 안전성이 마련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납세고지서, 보험료 관련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안내문 등 다른 분야에서도 다수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가 일반우편으로 송달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일반우편을 통한 건강보험증 송달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2. 배 경민원인이 2014년 4월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증을 개인에게 송달함에 있어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동 송달행위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닌지 여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의 송달방법을 시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문의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의결일: 2014년 6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2014 의결 제12호(2014. 6. 9.)
안건명 : 건강보험증 송달 관련 민원처리의 건1. 주 문민원인 정OO(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증 송달과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민원인에게 통지한다.“건강보험증은 우편봉투에 봉함되어 송달되고, 「우편법」에 따라 무단개봉, 훼손 등의 경우 처벌되는 등 제도적인 안전성이 마련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납세고지서, 보험료 관련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안내문 등 다른 분야에서도 다수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가 일반우편으로 송달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일반우편을 통한 건강보험증 송달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2. 배 경민원인이 2014년 4월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증을 개인에게 송달함에 있어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동 송달행위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닌지 여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의 송달방법을 시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문의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안건명 : 건강보험증 송달 관련 민원처리의 건1. 주 문민원인 정OO(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증 송달과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민원인에게 통지한다.“건강보험증은 우편봉투에 봉함되어 송달되고, 「우편법」에 따라 무단개봉, 훼손 등의 경우 처벌되는 등 제도적인 안전성이 마련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납세고지서, 보험료 관련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안내문 등 다른 분야에서도 다수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가 일반우편으로 송달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일반우편을 통한 건강보험증 송달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2. 배 경민원인이 2014년 4월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증을 개인에게 송달함에 있어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동 송달행위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닌지 여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의 송달방법을 시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문의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일반우편을 통하여 건강보험증을 송달하는 것(이하 '본 건 송달’ 이라고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증 발급행위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그 송달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져 있다고 할 것이다.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약 1,800만 장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송달방법으로 일반우편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9조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가 기재된 건강보험증을 송달, 즉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송달방법 및 개인정보의 종류 등에 따라 건강보험증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는데, 본 건 송달이 그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증은 우편봉투에 봉함되어 송달되는데, 「우편법」 제48조 제1항은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 아닌 자에게 내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반우편의 경우에도 제도적인 안전성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납세고지서, 보험료, 징수금 관련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동 사안과 같이 송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다른 분야 즉, 가족 구성원 성명 등이 포함된 투표안내문 등을 송달함에 있어 일반우편을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건강보험증의 일반우편을 통한 송달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적절한 송달방법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송달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제4항 및 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9조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가 기재된 건강보험증을 송달, 즉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송달방법 및 개인정보의 종류 등에 따라 건강보험증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는데, 본 건 송달이 그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증은 우편봉투에 봉함되어 송달되는데, 「우편법」 제48조 제1항은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 아닌 자에게 내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반우편의 경우에도 제도적인 안전성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납세고지서, 보험료, 징수금 관련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동 사안과 같이 송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다른 분야 즉, 가족 구성원 성명 등이 포함된 투표안내문 등을 송달함에 있어 일반우편을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건강보험증의 일반우편을 통한 송달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적절한 송달방법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송달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제4항 및 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