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0-104-011호
부산해양경찰서의 업무 수행을 위한 남항관리사업소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10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104-011호
안건명 : 부산해양경찰서의 업무 수행을 위한 남항관리사업소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부산해양경찰서장
의결연월일 : 2020. 10. 14.
안건명 : 부산해양경찰서의 업무 수행을 위한 남항관리사업소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부산해양경찰서장
의결연월일 : 2020. 10. 14.
주문
부산해양경찰서 남항파출소는 항만에서의 금지행위 단속 및 방파제ㆍ테트라포드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가 설치ㆍ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부산해양경찰서 남항파출소(이하'남항파출소’)는 「항만법」 상 항만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단속 업무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파제(각주:방파제 : 외부의 파도로부터 내부의 항구를 지키기 위해 건설하는 구조물) ㆍ테트라포드(각주:테트라포드(TeTraPod) : 파도로부터 방파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다리가 4개 달린 이형 블록)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방파제ㆍ테트라포드 구역 내 낚시객이 증가하고, 이용객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CCTV 등 장비가 없고, 순찰인력의 부족으로 금지행위 단속 및 안전사고 예방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있음
이에 남항파출소는 남항 방파제ㆍ테트라포드 구역 내 금지행위 단속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이하'남항관리사업소’)가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CCTV(2개소, 6대)(각주:남항대교(서구) 하부 친수공간 3대, 남부민방파제 3대) 영상정보(이하'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함
2. 질의내용
남항파출소가 항만에서의 금지행위 단속 및 방파제ㆍ테트라포드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항관리사업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남항파출소가 항만에서의 금지행위 단속 및 방파제ㆍ테트라포드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항관리사업소로부터 본 건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인지 여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란 정신미약, 교통사고 등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자연 재해 등으로 정보주체의 의사를 물어볼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79면 참조)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란 주소불명, 연락두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정보주체가 멀리 떨어져 있어 사전 동의를 받기 어렵다거나 단순히 동의를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허용되기 어려움(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79면 참조)
실제 사고 및 범죄 발생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일반적인 금지행위 단속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상시 제공받아 모니터링 하는 것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이 명백하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야 하고,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 급박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음(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79-80면 참조)
남항파출소가 안전망 설치, 경고 방송 및 안내판 설치 등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금지행위 단속 및 안전사고 예방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금지행위 또는 안전사고와 무관한 제3자의 개인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도 위배됨(보호법 제3조)
따라서 남항파출소가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 받는 것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
나.남항파출소가 항만에서의 금지행위 단속 및 방파제ㆍ테트라포드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항관리사업소로부터 본 건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항만법」 제28조 및 제109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가 발생하여 이를 단속하는 경우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금지행위 발생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것은 실제 발생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안전사고 예방의 경우에도 실제 범죄 수사와 관련이 없는 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남항파출소가 실제 범죄 발생과 상관없이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지행위 단속 및 안전사고 예방 업무와 무관한 제3자의 영상정보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이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부산해양경찰서 남항파출소(이하'남항파출소’)는 「항만법」 상 항만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단속 업무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파제(각주:방파제 : 외부의 파도로부터 내부의 항구를 지키기 위해 건설하는 구조물) ㆍ테트라포드(각주:테트라포드(TeTraPod) : 파도로부터 방파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다리가 4개 달린 이형 블록)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방파제ㆍ테트라포드 구역 내 낚시객이 증가하고, 이용객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CCTV 등 장비가 없고, 순찰인력의 부족으로 금지행위 단속 및 안전사고 예방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있음
이에 남항파출소는 남항 방파제ㆍ테트라포드 구역 내 금지행위 단속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이하'남항관리사업소’)가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CCTV(2개소, 6대)(각주:남항대교(서구) 하부 친수공간 3대, 남부민방파제 3대) 영상정보(이하'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함
2. 질의내용
남항파출소가 항만에서의 금지행위 단속 및 방파제ㆍ테트라포드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항관리사업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남항파출소가 항만에서의 금지행위 단속 및 방파제ㆍ테트라포드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항관리사업소로부터 본 건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인지 여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란 정신미약, 교통사고 등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자연 재해 등으로 정보주체의 의사를 물어볼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79면 참조)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란 주소불명, 연락두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정보주체가 멀리 떨어져 있어 사전 동의를 받기 어렵다거나 단순히 동의를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허용되기 어려움(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79면 참조)
실제 사고 및 범죄 발생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일반적인 금지행위 단속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상시 제공받아 모니터링 하는 것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이 명백하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야 하고,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 급박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음(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79-80면 참조)
남항파출소가 안전망 설치, 경고 방송 및 안내판 설치 등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금지행위 단속 및 안전사고 예방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금지행위 또는 안전사고와 무관한 제3자의 개인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도 위배됨(보호법 제3조)
따라서 남항파출소가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 받는 것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
나.남항파출소가 항만에서의 금지행위 단속 및 방파제ㆍ테트라포드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항관리사업소로부터 본 건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항만법」 제28조 및 제109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가 발생하여 이를 단속하는 경우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금지행위 발생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것은 실제 발생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안전사고 예방의 경우에도 실제 범죄 수사와 관련이 없는 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남항파출소가 실제 범죄 발생과 상관없이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지행위 단속 및 안전사고 예방 업무와 무관한 제3자의 영상정보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이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