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2014 의결 제13호(2014. 6. 23.)
송파구의 자동차 체납세 등 징수를 위한 공영주차장 입ㆍ출차 차량번호 및 입ㆍ출차 시간 제공 관련 심의 요청 건
의결일: 2014년 6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2014 의결 제13호(2014. 6. 23.)
안건명 : 송파구의 자동차 체납세 등 징수를 위한 공영주차장 입ㆍ출차 차량번호 및 입ㆍ출차 시간 제공 관련 심의 요청 건
안건명 : 송파구의 자동차 체납세 등 징수를 위한 공영주차장 입ㆍ출차 차량번호 및 입ㆍ출차 시간 제공 관련 심의 요청 건
주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송파구의 체납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서울시 공영주차장에 입차하는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와 입ㆍ출차 시간을 동 구청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이유
1. 배 경
송파구는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체납된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입차하는 차량의 차량번호(자동차 등록번호)와 입ㆍ출차 시간을 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참고로, 2014년 6월 5일 현재 송파구의 자동차세 체납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대상은 46,589대이며, 체납액은 총 24,059백만원이다.
2. 판 단
가.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인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자동차 등록번호는 자동차등록원부와 결합하면 등록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입ㆍ출차 시간과 결합하게 되면 특정 개인이 특정 장소에 도착하고 떠난 시각을 알 수 있게 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해당 정보의 제공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 여부
본 건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자동차 등록번호와 입ㆍ출차 시간을 그 수집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항에서 열거한 정보주체의 동의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공단이 송파구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대상이 되는 정보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정보이므로 체납 대상자가 아닌 자의 차량정보까지 제공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송파구는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체납된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입차하는 차량의 차량번호(자동차 등록번호)와 입ㆍ출차 시간을 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참고로, 2014년 6월 5일 현재 송파구의 자동차세 체납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대상은 46,589대이며, 체납액은 총 24,059백만원이다.
2. 판 단
가.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인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자동차 등록번호는 자동차등록원부와 결합하면 등록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입ㆍ출차 시간과 결합하게 되면 특정 개인이 특정 장소에 도착하고 떠난 시각을 알 수 있게 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해당 정보의 제공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 여부
본 건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자동차 등록번호와 입ㆍ출차 시간을 그 수집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항에서 열거한 정보주체의 동의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공단이 송파구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대상이 되는 정보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정보이므로 체납 대상자가 아닌 자의 차량정보까지 제공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