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2014 의결 제18호(2014. 8. 25.)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ㆍ관리 개선의 건
의결일: 2014년 8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2014 의결 제18호(2014. 8. 25.)
안건명 :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ㆍ관리 개선의 건
안건명 :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ㆍ관리 개선의 건
주문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관ㆍ관리하는 접속기록에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접속한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명확히 포함되도록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유
1.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련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와 동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전단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중의 하나로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30조제3항은 그 세부 기준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1-43호)의 제2조제13호에서는 “접속기록”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와 동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접속기록을 보관ㆍ 관리 하는 목적을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이라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접속기록의 내용에는 언제, 누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였는지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제13호의 접속기록에 대한 정의에서는 기록하여야 하는 대상으로서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정보주체 식별정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접속기록에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접속한 정보주체 식별정보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해석할 소지가 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14년 3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중 개인정보를 1천만 건 이상 대량으로 처리하고 있는 42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ㆍ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36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개인정보취급자 등 접속한 자에 대한 정보(ID, 접속일시 등)와 이들이 접속한 정보주체 식별정보(고객명, 관리번호 등), 업무내용(조회, 열람, 출력 등) 등 수행업무 정보를 보관ㆍ관리하고 있었으나, 6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접속한 정보주체 식별정보를 보관ㆍ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한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접속기록을 상세하게 남기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 시 책임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오남용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제13호의 “접속기록”에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접속한 정보주체 식별 정보가 명확히 포함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와 동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전단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중의 하나로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30조제3항은 그 세부 기준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1-43호)의 제2조제13호에서는 “접속기록”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와 동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접속기록을 보관ㆍ 관리 하는 목적을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이라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접속기록의 내용에는 언제, 누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였는지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제13호의 접속기록에 대한 정의에서는 기록하여야 하는 대상으로서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정보주체 식별정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접속기록에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접속한 정보주체 식별정보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해석할 소지가 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14년 3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중 개인정보를 1천만 건 이상 대량으로 처리하고 있는 42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ㆍ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36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개인정보취급자 등 접속한 자에 대한 정보(ID, 접속일시 등)와 이들이 접속한 정보주체 식별정보(고객명, 관리번호 등), 업무내용(조회, 열람, 출력 등) 등 수행업무 정보를 보관ㆍ관리하고 있었으나, 6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접속한 정보주체 식별정보를 보관ㆍ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한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접속기록을 상세하게 남기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 시 책임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오남용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제13호의 “접속기록”에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접속한 정보주체 식별 정보가 명확히 포함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