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7-05-36호

광주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의 감사목적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7년 6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7-05-36호
안건명 : 광주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의 감사목적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광주서부경찰서장
의결연월일 : 2017. 6. 26.

주문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노동조합 가입이 법적으로 금지된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감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각 부서에 위 공무원의 연말정산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 위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나, 이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유

1. 배 경

광주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승진이나 인사이동 등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조합원에 대하여 명예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조합비를 부과하여 왔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2016. 3. 위 제6조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노동조합 가입 금지 공무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각 부서에 이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중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이하 '본 건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이라 한다)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았다. 이에 광주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은 해당 자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에 관한 민감정보임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의 조치는 2016. 4. 광주서부경찰서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되었다. 광주서부 경찰서는 본 건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각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본 건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본 건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내역 제출을 요구한 목적은 노동조합 가입 금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본 건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을 제출받을 경우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건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은 명예조합원의 노동조합비 납부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20조 제1항 제2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감사 목적과 제출 요구 대상과의 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취지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과 그 업무의 성질상 공공성ㆍ공정성ㆍ성실성 및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헌재 2008. 12. 26. 2005헌마1193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이를 위반한 것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한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법령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가입 금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여부에 대하여 조사ㆍ점검ㆍ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점검ㆍ확인하는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ㆍ탈퇴에 관한 정보를 제출받지 못한다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할 수 없어 적법성 및 업무의 공공성ㆍ공정성 등 확보, 징계의무 이행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광주광역시 각 부서에 노동조합 가입 금지 공무원의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이 포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서류 등 제출 요구권의 범위에 포함되어 허용된다 할 것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의 범위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인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참조),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 전체가 아니라 노동조합 가입 금지 공무원에 한하여 본 건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가 필요한 최소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노동조합 가입 금지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감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각 부서에 위 공무원의 본 건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