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7-08-71호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의결일: 2017년 4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7-08-71호
안건명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17. 4. 10.

주문

1.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549호) 제5조 제1항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분을 '불가피한 경우’로 변경하고, '및 법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부분은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549호)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무 수행자가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처리가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할 것과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를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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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위배

○ 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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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무 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여부 및 그 범위가 정해질 경우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되므로, 규칙 제5조제1항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분을 '불가피한 경우’로 수정할 것을 권고

□ 고유식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관계 관련

○ 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처리 대상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를 구분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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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와 제24조의2는 각각 고유식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고유식별정보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므로 주민등록번호 규정 부분은 삭제할 것을 권고

□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별 구분

○ 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무 수행에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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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무의 수행자가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처리가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할 것과,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를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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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