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7-08-71호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의결일: 2017년 4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7-08-71호
안건명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17. 4. 10.
안건명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17. 4. 10.
주문
1.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549호) 제5조 제1항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분을 '불가피한 경우’로 변경하고, '및 법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부분은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549호)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무 수행자가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처리가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할 것과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를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549호)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무 수행자가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처리가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할 것과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를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681" alt="1번째 이미지"></img>
□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위배
○ 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683" alt="2번째 이미지"></img>
⇒ 각 사무 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여부 및 그 범위가 정해질 경우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되므로, 규칙 제5조제1항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분을 '불가피한 경우’로 수정할 것을 권고
□ 고유식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관계 관련
○ 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처리 대상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를 구분하여 기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685" alt="3번째 이미지"></img>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와 제24조의2는 각각 고유식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고유식별정보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므로 주민등록번호 규정 부분은 삭제할 것을 권고
□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별 구분
○ 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무 수행에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687" alt="4번째 이미지"></img>
⇒ 각 사무의 수행자가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처리가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할 것과,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를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689"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681" alt="1번째 이미지"></img>
□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위배
○ 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683" alt="2번째 이미지"></img>
⇒ 각 사무 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여부 및 그 범위가 정해질 경우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되므로, 규칙 제5조제1항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분을 '불가피한 경우’로 수정할 것을 권고
□ 고유식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관계 관련
○ 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처리 대상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를 구분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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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와 제24조의2는 각각 고유식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고유식별정보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므로 주민등록번호 규정 부분은 삭제할 것을 권고
□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별 구분
○ 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무 수행에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687" alt="4번째 이미지"></img>
⇒ 각 사무의 수행자가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처리가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할 것과,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를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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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