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7-13-99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의결일: 2017년 6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7-13-99호
안건명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고용노동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7. 6. 12.

주문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같은 법 제43조의3에 따른 체불자료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 및 약식명령서를 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에 대한 명예나 신용에 대한 제재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이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라 한다)할 수 있으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이하 '체불자료 제공’이라 한다)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의 요건이 유죄 확정 횟수, 체불총액 등으로 되어 있어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와 약식명령서(이하 '본 건 판결서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해당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검찰청으로부터 위 체불사업주에 대한 본 건 판결서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검찰청이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업무를 위해 고용 노동부에 본 건 판결서 등을 제공하는 것은 형 집행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 참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3조의3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와 체불자료 제공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와 체불자료 제공 대상을 각 선별하기 위하여는 공적 자료와 피해 근로자의 진술 등을 통해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유죄가 확정된 횟수,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건 판결서 등에는 유죄 여부, 체불총액, 체불사업주와 피해 근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검찰청은 형사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서 및 약식명령서의 원본을 보존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가 검찰청으로부터 본 건 판결서 등을 제공받는 것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와 체불자료 제공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대상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고 사후에 체불 청산을 신속하게 하지 아니한 자임을 고려하면, 고용노동부가 본 건 판결서 등을 제공받는 경우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와 체불자료 제공 업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신속한 체불 청산과 체불 예방의 공익이 이로써 제한되는 체불사업주의 이익보다 크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가 검찰청으로부터 본 건 판결서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본 건 판결서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