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7-15-123호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업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7년 7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7-15-123호
안건명 :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업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고용노동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7. 7. 10.

주문

고용노동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통고처분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위 사용자의 성명,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생년월일), 형의 확정일 또는 범칙금 납부일, 형의 내용 또는 범칙금 액수, 불법고용 인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고용노동부는 불법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통고처분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조치(이하 '고용제한 조치’라 한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법무부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통고처분을 받은 사용자의 성명,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개인사업자인 경우 생년월일), 형의 확정일 또는 범칙금 납부일, 형의 내용 또는 범칙금 금액, 불법고용 인원에 대한 정보(이하 이들을 합하여 '본 건 정보’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우리 위원회에 요청하였다.
2. 판 단

법무부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등의 업무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정보를 고용노동부에 고용제한 조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는 고용노동부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고용제한 조치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제한 조치를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에 관한 본 건 정보가 필요하나 이는 법무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민원인의 제보를 받거나 직접 적발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법무부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용제한 조치 대상인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의 범위가 위 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통고처분을 받은 자까지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해 살펴본다.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에 갈음하여 행정청이 사건을 신속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본래는 형사처벌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출입국관리법」은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인정되면 고발을 통해 형사절차로 이행되도록 하고 있는데(제102조 제3항 참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취지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와 통고처분을 받은 자를 구분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게만 고용제한 조치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법무부의 2016년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제21조 제2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 현황에 따르면 고발이 14.2%, 통고처분이 73.7%로 통고처분이 대부분이어서, 고용제한 조치 대상에 통고처분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가 사실상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의 범위에는 위 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 뿐 아니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무부가 고용노동부에 본 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고용노동부가 법무부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아 고용제한 조치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보호 및 불법고용 근절의 공익이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큰 점, 고용제한 조치는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제재인 점을 고려할 때, 본 건 정보 제공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영업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고용제한 조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용자에 관한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