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7-13-100호
부산광역시 남구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시민 봉사단 운영에 관한 건
의결일: 2017년 7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7-13-100호
안건명 : 부산광역시 남구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시민 봉사단 운영에 관한 건
신청인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의결연월일 : 2017. 7. 10.
안건명 : 부산광역시 남구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시민 봉사단 운영에 관한 건
신청인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의결연월일 : 2017. 7. 10.
주문
부산광역시 남구가 '클린아이 봉사단’을 위촉하고 위 봉사단이 개인 차량의 블랙박스로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촬영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위 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배 경
부산광역시 남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클린아이 봉사단’을 위촉하고 위 봉사단이 개인 차량의 블랙박스로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촬영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를 운영하고자 한다. 클린아이 봉사단 위촉ㆍ운영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남구는 봉사단을 위촉하기만 할 뿐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에 대해 의무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다만, 클린아이 봉사단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하여 향후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클린아이 봉사단을 운영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클린아이 봉사단이 개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촬영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 클린아이 봉사단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선, 클린아이 봉사단이 부산광역시 남구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산광역시 남구는 클린아이 봉사단을 위촉하기만 할 뿐, 클린아이 봉사단이 쓰레기 무단투기 영상을 촬영하고 제공하는 것은 강제성 없이 전적으로 봉사단의 의지에 달린 것이고 부산광역시 남구는 봉사단의 활동에 대해 별도의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클린아이 봉사단이 부산광역시 남구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클린아이 봉사단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의 '업무’란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수 유무나 영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 1회의 행위라도 계속ㆍ반복의 의사가 있다면 업무로 볼 수 있다. 클린아이 봉사단이 개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촬영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클린아이 봉사단이라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이고 1회의 행위라도 계속ㆍ반복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에서 말한 '업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하는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 참조),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정보는 촬영일시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저장되므로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클린아이 봉사단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2) 클린아이 봉사단이 개인차량 블랙박스로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촬영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우선, 클린아이 봉사단이 개인 차량의 블랙박스로 쓰레기 무단투기 영상을 포함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하는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 참조), 이 때 '지속적 설치’의 의미는 그 촬영기기를 어느 정도 고정적ㆍ항구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차량 블랙박스는 설치된 차량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어 고정적ㆍ 항구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클린아이 봉사단의 개인영상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일반 규정인 같은 법 제15조가 적용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등을 적은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가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영상, 기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 별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참조), 클린아이 봉사단이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을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클린아이 봉사단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면서 해당 영상을 제출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클린아이 봉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목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이며, 부산광역시 남구에 위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영상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클린아이 봉사단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면서 개인영상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부산광역시 남구가 클린아이 봉사단으로 위촉된 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부산광역시 남구가 지급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수, 대가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산광역시 남구가 클린아이 봉사단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부산광역시 남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클린아이 봉사단’을 위촉하고 위 봉사단이 개인 차량의 블랙박스로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촬영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를 운영하고자 한다. 클린아이 봉사단 위촉ㆍ운영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남구는 봉사단을 위촉하기만 할 뿐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에 대해 의무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다만, 클린아이 봉사단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하여 향후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클린아이 봉사단을 운영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클린아이 봉사단이 개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촬영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 클린아이 봉사단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선, 클린아이 봉사단이 부산광역시 남구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산광역시 남구는 클린아이 봉사단을 위촉하기만 할 뿐, 클린아이 봉사단이 쓰레기 무단투기 영상을 촬영하고 제공하는 것은 강제성 없이 전적으로 봉사단의 의지에 달린 것이고 부산광역시 남구는 봉사단의 활동에 대해 별도의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클린아이 봉사단이 부산광역시 남구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클린아이 봉사단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의 '업무’란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수 유무나 영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 1회의 행위라도 계속ㆍ반복의 의사가 있다면 업무로 볼 수 있다. 클린아이 봉사단이 개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촬영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클린아이 봉사단이라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이고 1회의 행위라도 계속ㆍ반복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에서 말한 '업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하는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 참조),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정보는 촬영일시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저장되므로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클린아이 봉사단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2) 클린아이 봉사단이 개인차량 블랙박스로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촬영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우선, 클린아이 봉사단이 개인 차량의 블랙박스로 쓰레기 무단투기 영상을 포함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하는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 참조), 이 때 '지속적 설치’의 의미는 그 촬영기기를 어느 정도 고정적ㆍ항구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차량 블랙박스는 설치된 차량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어 고정적ㆍ 항구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클린아이 봉사단의 개인영상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일반 규정인 같은 법 제15조가 적용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등을 적은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가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영상, 기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 별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참조), 클린아이 봉사단이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을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클린아이 봉사단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면서 해당 영상을 제출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클린아이 봉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목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이며, 부산광역시 남구에 위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영상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클린아이 봉사단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면서 개인영상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부산광역시 남구가 클린아이 봉사단으로 위촉된 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부산광역시 남구가 지급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수, 대가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산광역시 남구가 클린아이 봉사단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