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7-14-110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중 일부개정에 관한 건
의결일: 2017년 6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7-14-110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중 일부개정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17. 6. 26.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중 일부개정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17. 6. 26.
주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이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중 안건의 제출 및 상정,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훈령 제 00 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보호위원회 회의운영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과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안건의 구분 등) 보호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결안건 : 법 제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으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보고안건 : 심의ㆍ의결이 필요하지 않는, 사무국의 보고를 위한 안건을 말한다.
3. 토의안건 : 토론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안건으로서, 위원장은 회의 진행과정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안건으로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하거나 위원 명의로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을 “출석위원과 참여자의 성명”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특정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을 “회의에 상정할 안건 등의 사전검토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명”을 “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사무국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소위원회 회의운영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미리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소위원회 위원이”를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훈령 제 00 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보호위원회 회의운영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과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안건의 구분 등) 보호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결안건 : 법 제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으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보고안건 : 심의ㆍ의결이 필요하지 않는, 사무국의 보고를 위한 안건을 말한다.
3. 토의안건 : 토론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안건으로서, 위원장은 회의 진행과정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안건으로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하거나 위원 명의로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을 “출석위원과 참여자의 성명”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특정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을 “회의에 상정할 안건 등의 사전검토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명”을 “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사무국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소위원회 회의운영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미리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소위원회 위원이”를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