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양식 수정요청에 대한 심의ㆍ의결 요청 건

의결일: 2013년 7월 8일

요지

안건명 :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양식 수정요청에 대한 심의ㆍ의결 요청 건

주문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양식 수정요청에 대한 심의ㆍ의결 요청」건과 관련된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 요청을 기각한다.

이유

Ⅰ. 요청 내용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의료인 실태 등 신고서에 의하여 수집되는 의료인 개인정보(집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Ⅱ. 판단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살펴보면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자원(인력, 인프라)의 수급을 조정하고 있으나, 의료인력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 면허자에 대한 지역별, 연령별, 해외이주자 및 사망자 등을 파악하여 의료인의 면허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실효성 없는 의료인 보수교육 제도 등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 의료인 면허 신고제도를 도입한 취지이다.

보건복지부는 집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수집ㆍ이용 목적과 관련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통해 의료인의 면허발급 이후 실태와 취업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ㆍ관리하여 의료서비스 제공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밝히고 있다.

같은 신고서 수집항목 중 근무 의료기관 주소 및 집주소는 면허 보유자에 대한 소재지 등을 현행화된 최신정보로 유지하여 의료인의 지역별 분포, 의료인 실태 파악, 면허 관련 행정처분 등 행정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된다.

연락처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면허신고시스템에서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중 1개를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E-mail은 선택정보로 수집하고 있어, 연락처 중 1개만 기재하고 E-mail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신고서는 접수된다.

따라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인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중 집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항목을 둔 것이개인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으로 수집하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란」에 연락처 중 1개는 필수정보로, E-mail은 선택정보로 수집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여 신고인이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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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관련규정 목록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의료법」
제25조(신고)
①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신고)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제8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7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장(이하 “각 중앙회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