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7-09-74호

2018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의결 건

의결일: 2017년 4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7-09-74호
안건명 : 2018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의결 건
신청인 :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결연월일 : 2017. 4. 24.

주문

감사원 등 47개 중앙행정기관의 「2018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2018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작성ㆍ수립하고자 한다.


1. 목 표
○ 부처별 연간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을 통해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목표인 이해관계자들의 능동적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현실화 및 글로벌 수준 제고 추진
2. 심의 대상 및 경과
○ 심의대상 : 47개 중앙행정기관
※ 17부, 5처, 16청, 6위원회,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 심의경과
- ’17.1.1 ~ 3월 중순 : 각 부처 시행계획(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 ’17.3월 말 ~ 4.17 : 소위원회별로 서면심의 및 주요 기관 대면심의 실시

3. 2016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 대부분의 기관이 2016년 시행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과제를 추진ㆍ완료
- 당초 계획한 과제 498개 중 94.4%에 해당하는 과제 완료
- 주요 실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등 개별법 일괄정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통합 인증제도 운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률ㆍ시행령으로 강화 등이 있음
○ 교육부 온라인 상담ㆍ컨설팅 센터 구축,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 등 관련예산 미확보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은 2017년 이후로 시기를 변경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임
○ 다만 일부 기관은 당초 계획했던 과제에 대한 내부 재검토 후 이를 임의로 중단하는 사례가 있어,
- 향후 계획 수립ㆍ집행 시 보다 면밀한 주의ㆍ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2018년 시행계획 중점검토 및 보완 사항
○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취지ㆍ내용의 반영 정도, 적극적ㆍ선도적 추진과제의 발굴 여부, 예산ㆍ인력 등 정책수단 확보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 통신ㆍ보건ㆍ의료ㆍ금융 등 각 분야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추가 과제 발굴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보완
○ 보건ㆍ의료 개인정보의 기관 간 연계ㆍ관리, 민간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 등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예산 및 전담인력 등 정책 수단 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자료 수집을 통해 현황 확인

5. 심의 결과

가. 총 평
○ 기본계획 반영의 충실성
- 전반적으로 제3차 기본계획의 취지ㆍ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 IoT,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처리장치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절차 개선, 지문ㆍ홍채ㆍ음성 관련 생체정보 보호기준 마련 (행자부ㆍ방통위), 동의방법 다양화(금융위) 등 다양한 과제들이 다수 발굴ㆍ 반영되었고,
- 개인정보 원스톱관리 지원서비스(행자부), 개인정보 침해 유관기관 간 공동 처리절차 마련 및 자율규제단체를 통한 중소ㆍ영세사업자 컨설팅ㆍ기술 지원(방통위) 등 적극적ㆍ능동적 보호활동을 위한 추진과제가 마련되었으며,
- APEC CBPRs 참여 강화(행자부ㆍ방통위) 및 EU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평가 추진(방통위) 등 글로벌 리더십 확보, 협력 강화 계획도 반영됨
- 다만, 제3차 기본계획의 3개년 과제 중 부처 여건 등에 따라 2018년에 반영하지 못한 과제는 2년차인 2019년에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ㆍ반영토록 권고할 필요가 있으며,
- 일반법인 보호법에 부합하도록 개별법령 및 각 부처 지침ㆍ매뉴얼 등을 지속 정비해 나가도록 관리해 나가고,
-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테마를 중심으로 각 부처 시행계획을 유기적으로 분석ㆍ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부문별 주요 내용
- (정책ㆍ제도 개선)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 출현 및 발전에 따른 정책 환경ㆍ수요변화를 시행계획에 적극 반영하였음
- (시스템 운영) 소속ㆍ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유ㆍ관리 비중이 큰 교육부ㆍ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 및 법령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임
- (교육ㆍ홍보) 행정자치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의 부처를 중심으로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하고, 기타 부처도 기관 내 교육 및 대국민 접점 홍보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 관련예산 편성 내역
- 2018년 예산은 2017년 31,355백만원 대비 12,580백만원(40.1%) 증액된 43,935백만원을 편성하는 등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등을 중심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음
※ 이 중 교육ㆍ홍보 예산은 행정자치부ㆍ중소기업청 등의 신규 사업 소요예산 등을 중심으로 2017년 대비 1,102백만원(50.3%) 증액된 3,294백만원 편성
※ 감사원 및 방위사업청은 순수 개인정보 보호 예산은 미편성
- 향후 순수 개인정보 보호 예산 파악을 위해 예산항목을 표준화하고, 지난 3~5년 동안의 부처ㆍ부문별 예산 추이를 점검ㆍ관리하며,
- 각 부처의 예산확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법령 개정 등 중장기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확보 관련
- 개인정보 보호 계획 등을 충실히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13년 및 ’15년에 각 부처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을 일괄 확충하였으나,
※ ’13년, ’15년 중앙부처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72명 증원
- 일부 부처는 동 증원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인력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나. 부문별 주요 과제

<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①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적용 현실성 제고
○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 점검ㆍ정비 (행자부)
○ IoT, 인공지능, 스마트 단말 등 새로운 ICT 기술 환경 하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이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ㆍ제도 정비 (방통위)
○ 통신, 쇼핑몰 등 온라인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비식별 조치 교육ㆍ컨설팅 확대 및 사후관리 실태점검 강화 (방통위)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술 조사ㆍ연구 및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상 비식별 조치 컨설팅 제공 (복지부)
○ 중소기업의 비식별 조치 애로 해소 등을 위한 컨설팅 제공 및 우수사례 발굴 (미래부)
○ 본청 부서 및 지방청별 개인정보 보호 주요 지표(개인정보 보유량 및 암호화율 등)의 주기적 공개를 통한 선의의 경쟁 유도 (경찰청)

② 개인정보 보호 법령 간 정합성 확보 및 제도 선진화
○ 개인정보 보호 주요 부처 간 협의체 구성 및 법령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 협의 (행자부)
○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과의 중첩을 해소하고 수범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법 개정 완료ㆍ시행 (금융위)
○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가이드라인 등의 개정 사항을 기관 내 지침 및 매뉴얼에 즉시 반영 (각 부처)
○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 분야 민간기관에 대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한 배포 추진 (복지부)
○ 개인정보 활용 분야 규모,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요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존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 확대ㆍ개선 (방통위)
③ 글로벌 리더십 확보 및 협력 강화
○ APEC CBPRs 공동감독위원회 참여 활동 강화 (행자부, 방통위)
- CBPRs 운영 및 제도 확산을 위한 사업자 홍보, 활성화 정책 개발
- CBPRs 관련 분쟁해결 등 인증기관 간 공조를 위한 협력 강화
○ EU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평가(Adequacy Assessment) 추진 (방통위(온라인부문))
- EU 회원국 지지확보를 위한 한-EU 개인정보 보호 국제 세미나 개최
- EU 적정성 평가 심사 관계기관(EU 집행위, 제29조 운영반 등)과의 협력 강화
○ EU 집행위와 협의하여 GDPR에 대응하는 기업 가이드라인 제작ㆍ교육 (행자부)
○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피해구제 및 해외진출 기업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국제협력센터 운영 (행자부)

④ 발전적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 강화
○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로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포럼 구성ㆍ운영 (행자부, 방통위)
○ 부처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로 개인정보보호협의회 구성ㆍ운영 (국조실, 식약처, 기재부, 외교부, 문체부, 국토부, 복지부, 미래부, 국세청, 농진청, 중기청 등)
○ ICT 신기술 대응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 연구 (행자부)
- 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환경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
- 지문, 홍채, 음성 등 본인인증 수단인 생체정보 보호기준 마련
○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홈페이지 위ㆍ변조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미래부)

<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운영 >

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실질화
○ 웹사이트 본인확인 내역을 일괄 조회하여 명의도용 여부 확인 및 불필요한 사이트 탈퇴를 지원하는 '내 개인정보 원스톱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행자부)
○ 동의서 형식 개선 및 동의 항목ㆍ내용의 단순화ㆍ실질화 (방통위)
- 필수적 동의 사항에 대해서는 옵트 아웃 도입 등 개선방안 검토
○ 대국민 정보를 다수 처리하는 학사ㆍ자격ㆍ의료ㆍ금융 분야 등의 개인정보 수집 실태 조사 및 수집ㆍ동의 서식 일괄 정비 (미래부)
○ On-Line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 시 기술ㆍ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라 동의방법을 다양화하여 정보주체자의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교육부)
○ 주요 동의사항의 기호화, 시각화 및 신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동의방법 도입 등 검토 (금융위, 통계청)

⑥ 개인정보 침해사고 상담체계 및 피해구제 제도 고도화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지속 운영 및 침해신고 이력관리, 침해 사례 검색 등 신고처리 시스템 개선 (행자부)
○ 개인정보 침해사고 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침해사고 처리 세부 절차 마련 및 매뉴얼 배포 (방통위)
○ 개인정보 침해 분야별 전문 상담사(개인정보, 스팸 등)를 운영하여 각 분야별 신속ㆍ정확한 상담서비스 구축 (방통위)
○ 개인정보 유출 등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방통위)
○ 통신사에서 개별기업ㆍ이용자에게까지 사이버위협 및 개인정보유출을 실시간 탐지ㆍ차단ㆍ대응할 수 있는 다계층 사이버 방어체계 시스템 운영 (미래부)
○ 지능화되는 개인정보 유출 위협정보에 대한 실시간 분석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센터 고도화 (미래부)
○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신고ㆍ상담 체계 구축 (교육부)

⑦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 자율규제 지정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확대 (행자부)
○ 업종별 개인정보 보호 수준 측정 및 평가 방안, 제도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연구 (방통위)
○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간 유사항목 상호인정 강화(행자부), PIMS 인증대상 연 10%씩 확대 및 PIMS의 개인정보 관리방안, 인증기준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 추진 (방통위)
○ 소관 분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PIMS) 취득 유지관리 (복지부, 미래부, 문체부, 산자부, 해수부, 경찰청 등)
○ 자율규제단체를 통한 중소ㆍ영세사업자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및 기술 지원 (방통위)

⑧ 지능정보 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산업 활성화
○ 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환경에 부합하도록 정보 개방ㆍ공유 처리기준 마련 (행자부)
- 자동처리장치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절차 개선
-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고려 의무화
○ 본인확인을 위해 활용되는 생체정보 등의 이용실태 분석, 주요 처리 유형별ㆍ 단계별 보호조치 기준 마련 및 법ㆍ제도 정비 (행자부, 방통위)
○ 중소ㆍ영세사업자 웹사이트 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방통위)
○ 온라인상 개인 행태 추적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 (방통위)
○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정보를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차등 프라이버시 보호기술 및 복제불가형 바이오 인증 기술 등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확대 (미래부)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사이버위협 및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탐지ㆍ예측 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 고도화 추진 (미래부)
○ 美, 中, 日 등 주요국과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 대응기관(CERT) 간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미래부)

⑨ 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협력 강화
○ 최근 증가 추세인 미국 내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유ㆍ노출 삭제 및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한ㆍ미 기관 간 협력방안 검토 (방통위)
○ 신속한 개인정보 침해 대응 협력을 위한 주요 사업자 간 핫라인 구축ㆍ확대 (방통위)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 지표를 개선하고, 서면 확인에서 현장 확인 위주로 진단체계를 전환하는 등 진단 강화 (행자부)
○ 공공 앱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적정성 평가 및 개선 조치, 홈페이지 내 그림파일 등 비정형 문서의 개인정보 노출 검색 방안 검토 (행자부)
○ 소관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오ㆍ남용, 유ㆍ노출 점검 강화 및 후속조치 (복지부, 미래부, 교육부 등)

<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

⑩ 정보주체의 권리와 책임의식 제고
○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계층별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교육체계 구축 (행자부)
○ 금융ㆍ의료ㆍ교육 등 주요 분야 위반ㆍ피해사례,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 홍보 (행자부)
○ 학생 및 교직원 중심 교육 체계 마련(방통위) 및 일선학교의 개인정보 남용 및 노출 실태에 대한 교육자료 제작ㆍ보급 (교육부)
○ 온라인 교육 방법, 교재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ㆍ개선하여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및 편의성 향상 (방통위)
○ '2018년 인터넷 내 정보 지킴이 캠페인’ 실시 (방통위)

⑪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안전성 확보조치, 영향평가, 관리수준 진단,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전문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전문교육 과정 편성, 정기적 운영 (행자부)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필수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행자부)
○ 공무원 채용시험에 개인정보 보호 분야 추가 반영 필요성ㆍ타당성 검토 (인사처)
○ 현장교육 참석이 어려운 영세업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ㆍ제공 확대 (방통위)
○ 개인정보 처리자 교육과정을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구분, 맞춤형 교육 제공 (방통위)
○ 부처 및 산하기관 등 책임자ㆍ담당자 교육 강화 (복지부, 미래부, 교육부 등 각 부처)

6. 사업예산
○ 총 43,935백만원 (일반 정보보호 등을 제외한 개인정보 보호 예산)
※ 2017년 확정예산 31,355백만원 대비 12,580백만원(40.1%) 증액 편성
○ 부문별 예산
-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8,326백만원
-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운영 : 32,315백만원
- 개인정보 보호 교육ㆍ홍보 : 3,294백만원

【붙임】 각 부처 2018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요약)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