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스마트폰으로부터 처리(전송)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건

의결일: 2013년 7월 8일

요지

안건명 : 스마트폰으로부터 처리(전송)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건

주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마트폰으로부터 처리(전송)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한다.
1. 스마트폰의 제조사ㆍ운영체제사ㆍ앱 개발사ㆍ통신사 등(이하 “관계사”라 한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으로부터 생성ㆍ저장된 정보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위 관계사로 처리(전송)되는 정보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성격의 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는 기준,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제공ㆍ이용 될 경우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가칭 「스마트폰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또한, 스마트폰으로부터 생성ㆍ저장된 정보가 관계사로 처리(전송)되는 과정상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보장 되도록 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고 차단하는 수단을 마련ㆍ보급하는 등의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유

Ⅰ. 현황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2010년말 현재 751만명, 2011년말 현재 2,257만명, 2012년말 현재 3,272만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약 4,213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은 휴대전화(피처폰)와 개인용 컴퓨터(PC)를 결합한 기기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24시간 365일 휴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스마트폰 사용자는 주소록ㆍ전화번호부ㆍ일정 등과 같은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스마트폰 내에 저장ㆍ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정보 중에는 종전의 휴대전화나 개인용 컴퓨터의 그것들에 비하여 사생활 정보의 양이 비약적으로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보다 민감한 정보도 포함되게 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스마트폰과 관련된 사업의 종류와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제조사뿐만 아니라 운영체제사ㆍ통신사ㆍ앱 개발사 및 광고 등 관련 서비스 제공 회사 등 많은 관계사가 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종전의 휴대전화나 개인용 컴퓨터에 비하여 사용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관계사가 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스마트폰 사용에 따라 수많은 정보가 이들 관계사로 전송되고 있었다. 이 정보들은 주로 해당 스마트폰의 '모델번호’ 등과 같은 기기의 특성과 관련된 정보, '메시지 데이터 양’과 같이 스마트폰이 외부와 통신하는 데 관련된 정보 및 '다운로드 된 앱(app)’ 등 각종 응용프로그램 등의 사용에 따른 정보 등이다. 스마트폰 사용 시 관계사에 전송되는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제조사로는 '국제모바일기기 식별코드(IMEI)’, '단말기 모델명’,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데이터 양’,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멀티 메세지 서비스(MMS) 전송시간’, '통화시간’ 등의 정보가 전송되고 있으며, 운영체제사로는 '국제모바일기기 식별코드’, '네트워크 정보(전화번호 포함)’ 등 기기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검색어’, '전화로그 정보’, '아이피(IP)주소’, '단문 메시지 서비스/멀티 메시지 서비스 특정문자열’, '국제이동국 식별번호(IMSI)’, '주소록(전화번호부)’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가 전송되고 있으며, 앱 개발사로는 '아이디(ID)’, '패스워드’, '국제모바일기기 식별코드’, '주소록(전화번호)’, 부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와 악성코드를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단문 메시지 서비스/멀티 메시지 서비스 특정문자열’ 등의 정보가 전송되고 있다. 또한, 통신사로는 '위치정보’, '착ㆍ발신 전화번호’, '서비스 이용시간’, '이용기록’, '단말기 정보’, 스마트폰 이용자의 사용료 '과금 정보’, '키워드 데이터’, '단문 메시지 서비스/멀티 메시지 서비스 특정문자열’ 등의 정보가 전송되고 있다.
Ⅱ. 문제점

1. 최소 수집 원칙 위반 및 오ㆍ남용의 우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에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관계사에서는 기기와 시스템의 유지ㆍ관리, 요금 징수 등 계약의 이행 그리고 서비스 제공과 개선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으나, 해당 정보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앞의 현황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스마트폰 관계사로 전송되는 수많은 정보 중에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개별 정보들을 조합할 경우 시간과 장소 등을 포함한 개인의 활동 내역 등 보다 구체적이고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생성될 수 있으며, 나아가 개인의 행태와 취향 등 까지도 분석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보의 오ㆍ남용 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

우리나라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 : 헌재 2005. 5. 26. 99 헌마513 등, 공보 105, 666, 672), 이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자신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가 스마트폰 관계사로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 기기 내에서 사용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끊임없이 정보가 생성ㆍ저장ㆍ갱신 등 처리되고 있으나 사용자 자신은 그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처리(전송)되고 있는지를 알기 어려우며 설혹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 또한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사용자는 스마트폰의 사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Ⅲ. 개선 방향 (결론)

오늘날 모바일 기술의 발달이 우리 생활에 편의를 크게 증진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화는 물론, 정보검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경제활동에 필요한 결제 등 자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화된 스마트폰 활용은 그 편리함의 이면에 개인정보와 관련한 심각한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하루 종일 전원을 켜 놓고 휴대하며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다양한 스마트폰 관계사가 수집 또는 공유할 수 있어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ㆍ남용 소지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사용자는 자신에 관한 수많은 정보가 스마트폰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현실과 문제 인식을 토대로 주무 부처에서 먼저 스마트폰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계사들에게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스마트폰으로부터 생성ㆍ저장된 정보가 관계사로 처리(전송)되는 과정상에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고 차단하는 수단을 마련ㆍ보급하는 등의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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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