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7-09-75호
행정자치부의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의결일: 2017년 4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7-09-75호
안건명 : 행정자치부의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자치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7. 4. 24.
안건명 : 행정자치부의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자치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7. 4. 24.
주문
행정자치부장관은 2016. 8. 12.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주식회사, 롯데쇼핑 주식회사에, 2016. 9. 13.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2016. 11. 9. 인천항만공사에, 2016. 11. 23. 비상교육, 정상제이엘에스, ㈜파고다아카데미, ㈜와이비엠에듀, 메가스터디교육에, 2016. 12. 13. 일성레저산업(주)에 각 처분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각 공표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행정자치부장관은 2016. 2. 산업ㆍ물류분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대한항공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3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고 2016. 8. 12. ㈜대한항공에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스타항공 주식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2016. 8. 12. 이스타항공 주식회사에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5항을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2016. 8. 12. 롯데쇼핑 주식회사에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14. 1. 감사에서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혐의를 발견하여 2014. 12. 위 사건을 행정자치부에 이관하였고, 이에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 6.부터 같은 해 7.까지 증적자료를 확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2016. 9. 13.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행정자치부장관은 2016. 3. 공공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인천항만공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2016. 11. 9. 인천항만 공사에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행정자치부장관은 2016. 5. 교육분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비상교육과 정상제이엘에스가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각 2건을 적발하여 2016. 11. 23. 비상교육과 정상제이엘에스에 각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파고다 아카데미와 ㈜와이비엠에듀가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3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각 3건을 적발하여 2016. 11. 23. ㈜파고다아카데미와 ㈜와이비엠 에듀에 각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메가스터디교육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2016. 11. 23. 메가스터디교육에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행정자치부장관은 2016. 7. 중개ㆍ임대분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일성레저산업(주)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각 2건을 적발하여 2016. 12. 13. 일성레저산업(주)에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라 위 과태료 부과의 내용과 결과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주식회사, 롯데쇼핑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인천항만공사, 비상교육, 정상제이엘에스, ㈜파고다아카데미, ㈜와이비엠에듀, 메가스터디교육, 일성레저산업(주)(이하 이들을 통틀어 '본 건 공표대상자들’이라 한다)에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2016. 8.부터 2017. 2.까지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후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위와 같은 공표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의 공표기준을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ㆍ횟수, 피해의 범위ㆍ결과, 시정조치 명령 위반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위 공표기준은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과태료 부과의 내용과 결과를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본 건 공표대상자들은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각 해당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본 건 공표대상자들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라 본 건 공표대상자들에 대하여 각 부과한 과태료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각 공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2016. 2. 산업ㆍ물류분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대한항공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3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고 2016. 8. 12. ㈜대한항공에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스타항공 주식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2016. 8. 12. 이스타항공 주식회사에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5항을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2016. 8. 12. 롯데쇼핑 주식회사에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14. 1. 감사에서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혐의를 발견하여 2014. 12. 위 사건을 행정자치부에 이관하였고, 이에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 6.부터 같은 해 7.까지 증적자료를 확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2016. 9. 13.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행정자치부장관은 2016. 3. 공공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인천항만공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2016. 11. 9. 인천항만 공사에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행정자치부장관은 2016. 5. 교육분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비상교육과 정상제이엘에스가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각 2건을 적발하여 2016. 11. 23. 비상교육과 정상제이엘에스에 각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파고다 아카데미와 ㈜와이비엠에듀가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3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각 3건을 적발하여 2016. 11. 23. ㈜파고다아카데미와 ㈜와이비엠 에듀에 각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메가스터디교육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2016. 11. 23. 메가스터디교육에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행정자치부장관은 2016. 7. 중개ㆍ임대분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일성레저산업(주)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각 2건을 적발하여 2016. 12. 13. 일성레저산업(주)에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라 위 과태료 부과의 내용과 결과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주식회사, 롯데쇼핑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인천항만공사, 비상교육, 정상제이엘에스, ㈜파고다아카데미, ㈜와이비엠에듀, 메가스터디교육, 일성레저산업(주)(이하 이들을 통틀어 '본 건 공표대상자들’이라 한다)에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2016. 8.부터 2017. 2.까지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후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위와 같은 공표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의 공표기준을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ㆍ횟수, 피해의 범위ㆍ결과, 시정조치 명령 위반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위 공표기준은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과태료 부과의 내용과 결과를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본 건 공표대상자들은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각 해당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본 건 공표대상자들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라 본 건 공표대상자들에 대하여 각 부과한 과태료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각 공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