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7-25-191호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7년 11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7-25-191호
안건명 :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국가보훈처장
의결연월일 : 2017. 11. 13.

주문

국가보훈처는 법무부와 국방부에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수령자의 성명, 생년월일, 보훈급여금 지급 사실, 국가배상 청구소송 사건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국가보훈처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와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 등의 사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의 승소판결 또는 배상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배상이 결정된 경우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배상금 신청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도 지급받은 경우, 기 지급받은 국가배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를 지급한 법무부와 국방부가 반환청구 업무(이하 '본 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수령자의 성명, 생년월일, 보훈급여금 지급 사실, 국가배상 청구소송 사건번호(이하 '본 건 정보’라 한다)를 법무부와 국방부에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본 건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동 조항에 따라 본 건 정보를 법무부와 국방부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가 본 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무부와 국방부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바, 본 건 업무가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재해사망군경(제1호), 재해부상 군경(제2호), 재해사망공무원(제3호), 재해부상공무원(제4호)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 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규정이고,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와 달리 본 건과 같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급여금의 지급받은 경우를 살펴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 「국가배상법」 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참조).

살피건대, 보훈보상대상자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이 부당 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아울러 본 건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본 건 업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법무부와 국방부에 본 건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