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06-065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선권고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3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06-065호
안건명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선권고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18. 3. 12.

주문

「개인정보 보호법」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3항 및 제37조 제2항 제4호의3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 상한을 정하고 있는 반면, 동법에서는 자조금단체(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대의원 선출자료) 파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파기의무 위반만을 특별히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 유출 등 다양한 위반과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의 10분의 1로 감경해야 할 정당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동법 제28조의2 및 제37조 제2항 제4호의3은 「개인정보 보호법」 상 파기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법 조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상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수범자에 따라 개별법에 달리 정하는 것은 법 적용 상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도 있으므로, 동일범주 동일대우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