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5-19-33호
충주시 교통, 방범 영상의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제공 관련 질의 건
의결일: 2015년 11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5-19-33호
안건명 : 충주시 교통, 방범 영상의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제공 관련 질의 건
신청인 : 충주시장
의결연월일 : 2015. 11. 23.
안건명 : 충주시 교통, 방범 영상의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제공 관련 질의 건
신청인 : 충주시장
의결연월일 : 2015. 11. 23.
주문
1. 충주시는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에 교통정보 수집용, 교통단속용, 범죄예방용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수집하는 영상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용회선을 통하여 상시 제공할 수 없다.
2. 충주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재난재해 또는 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 확인 목적으로, 긴급차량 출동 시 출동 경로 분석 목적으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목적으로 경찰서에 제1항의 영상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용회선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3. 충주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재난재해 또는 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 확인 목적으로, 긴급차량 출동 시 출동 경로 분석 목적으로 소방서에 제1항의 영상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용회선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4. 충주시는 통합방위훈련 기간에 훈련 상황 확인 목적으로 군부대에 제1항의 영상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용회선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충주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재난재해 또는 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 확인 목적으로, 긴급차량 출동 시 출동 경로 분석 목적으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목적으로 경찰서에 제1항의 영상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용회선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3. 충주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재난재해 또는 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 확인 목적으로, 긴급차량 출동 시 출동 경로 분석 목적으로 소방서에 제1항의 영상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용회선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4. 충주시는 통합방위훈련 기간에 훈련 상황 확인 목적으로 군부대에 제1항의 영상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용회선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충주시는 교통정보 수집, 교통단속,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1,001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2015. 9. 말 기준)를 통하여 영상을 수집하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위와 같이 수집하는 영상(이하 '본건 영상’이라 한다)을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에 각 제공 하려고 한다.
이에 충주시는 재난재해 또는 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 확인 목적으로, 긴급차량 출동 시 출동 경로 분석 목적으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목적으로 경찰서에 본건 영상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용회선을 통하여 상시 제공할 수 있는지, 재난재해 또는 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 확인 목적으로, 긴급차량 출동 시 출동 경로 분석 목적으로 소방서에 본건 영상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용회선을 통하여 상시 제공할 수 있는지, 통합방위훈련 기간에 훈련 상황 확인 목적으로 군부대에 본건 영상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용회선을 통하여 실시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충주시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에 본건 영상을 상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가 제공 요청하는 본건 영상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므로 본건 영상의 상시 제공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충주시는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에 본건 영상을 상시 제공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충주시가 재난재해 또는 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 확인 목적으로, 긴급차량 출동 시 출동 경로 분석 목적으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목적으로 경찰서에 본건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충주시가 재난재해 또는 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 확인 목적으로, 긴급차량 출동 시 출동 경로 분석 목적으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목적으로 경찰서에 본건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교통정보 수집, 교통단속, 범죄예방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서가 재난재해 또는 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을 확인하거나, 긴급차량 출동 시 출동 경로를 분석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고, 범죄를 수사하거나 또는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충주시는 위와 같은 경우 경찰서에 본건 영상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용회선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보호법 제1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공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충주시가 재난재해 또는 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 확인 목적으로, 긴급차량 출동 시 출동 경로 분석 목적으로 소방서에 본건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소방서가 재난재해 또는 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을 확인하거나, 긴급차량 출동 시 출동 경로를 분석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충주시는 위와 같은 경우 소방서에 본건 영상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용회선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보호법 제1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공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충주시가 통합방위훈련 기간에 훈련 상황 확인 목적으로 군부대에 본건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보호법 제58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제2호) 등에 관하여는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3장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수집 목적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있다. 통합방위훈련은 「통합방위법」 제20조에 따라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통합방위훈련 상황 확인 목적으로 제공 요청되는 본건 영상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충주시는 통합방위훈련 기간에 훈련 상황 확인 목적으로 군부대에 본건 영상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용회선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충주시는 교통정보 수집, 교통단속,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1,001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2015. 9. 말 기준)를 통하여 영상을 수집하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위와 같이 수집하는 영상(이하 '본건 영상’이라 한다)을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에 각 제공 하려고 한다.
이에 충주시는 재난재해 또는 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 확인 목적으로, 긴급차량 출동 시 출동 경로 분석 목적으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목적으로 경찰서에 본건 영상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용회선을 통하여 상시 제공할 수 있는지, 재난재해 또는 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 확인 목적으로, 긴급차량 출동 시 출동 경로 분석 목적으로 소방서에 본건 영상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용회선을 통하여 상시 제공할 수 있는지, 통합방위훈련 기간에 훈련 상황 확인 목적으로 군부대에 본건 영상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용회선을 통하여 실시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충주시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에 본건 영상을 상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가 제공 요청하는 본건 영상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므로 본건 영상의 상시 제공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충주시는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에 본건 영상을 상시 제공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충주시가 재난재해 또는 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 확인 목적으로, 긴급차량 출동 시 출동 경로 분석 목적으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목적으로 경찰서에 본건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충주시가 재난재해 또는 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 확인 목적으로, 긴급차량 출동 시 출동 경로 분석 목적으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목적으로 경찰서에 본건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교통정보 수집, 교통단속, 범죄예방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서가 재난재해 또는 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을 확인하거나, 긴급차량 출동 시 출동 경로를 분석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고, 범죄를 수사하거나 또는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충주시는 위와 같은 경우 경찰서에 본건 영상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용회선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보호법 제1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공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충주시가 재난재해 또는 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 확인 목적으로, 긴급차량 출동 시 출동 경로 분석 목적으로 소방서에 본건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소방서가 재난재해 또는 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을 확인하거나, 긴급차량 출동 시 출동 경로를 분석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충주시는 위와 같은 경우 소방서에 본건 영상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용회선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보호법 제1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공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충주시가 통합방위훈련 기간에 훈련 상황 확인 목적으로 군부대에 본건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보호법 제58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제2호) 등에 관하여는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3장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수집 목적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있다. 통합방위훈련은 「통합방위법」 제20조에 따라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통합방위훈련 상황 확인 목적으로 제공 요청되는 본건 영상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충주시는 통합방위훈련 기간에 훈련 상황 확인 목적으로 군부대에 본건 영상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용회선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