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01-001호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1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01-001호
안건명 :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8. 1. 8.

주문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2. 21. 부산도시공사에, 2017. 2. 28. ㈜케이알티, 좋은라이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디스포츠에, 2017. 5. 15. 전쟁기념사업회에, 2017. 7. 13. 경기도시공사에 각 처분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각 공표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행정안전부장관은 2016. 7. 개인정보 대량 노출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산 도시공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고 2017. 2. 21. 부산도시공사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6. 10. 시설ㆍ문화분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케이알티와 좋은 라이프주식회사가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각 2건을 적발하여 2017. 2. 28. ㈜케이알티와 좋은라이프주식회사에 각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주식회사 케이디스포츠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9조, 제30조 제2항을 각 위반한 사항 4건을 적발하여 2017. 2. 28. 주식회사 케이디스포츠에 총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3.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전쟁기념사업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2017. 5. 15. 전쟁기념사업회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2.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경기도시공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24조의2 제2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3건을 적발하여 2017. 7. 13. 경기도시공사에 총 2,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라 위 과태료 부과의 내용과 결과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부산도시공사, ㈜케이알티, 좋은라이프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디스포츠, 전쟁기념사업회, 경기도시공사(이하 이들을 통틀어 '본 건 공표대상자들’이라 한다)에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2016. 11.부터 2017. 5.까지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위와 같은 공표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의 공표기준을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ㆍ횟수, 피해의 범위ㆍ결과, 시정조치 명령 위반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위 공표기준은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과태료 부과의 내용과 결과를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본 건 공표대상자들은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각 해당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본 건 공표대상자들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위반내용과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바 공표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라 본 건 공표대상자들에 대하여 각 부과한 과태료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각 공표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