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7-27-211호
교통량 분석 통계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7년 12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7-27-211호
안건명 : 교통량 분석 통계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단양경찰서장
의결연월일 : 2017. 12. 11.
안건명 : 교통량 분석 통계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단양경찰서장
의결연월일 : 2017. 12. 11.
주문
단양경찰서는 충청지방통계청에 차량번호, 차량의 통과방향, 통과 연월일시, 통과속도, CCTV 위치가 포함된 행정자료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충청지방통계청은 충청권 교통량 변화 추이 분석 및 예측을 위한 교통량 분석 관련 통계(이하 '본 건 교통량 분석 관련 통계’라 한다) 작성을 위하여 충청권 각 지자체에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CCTV로 촬영된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량번호, 차량의 통과방향, 통과 연월일시, 통과속도, CCTV 위치가 포함된 자료(이하 '본 건 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이에 단양군은 관내 본 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단양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단양경찰서는 본 건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충청지방통계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해석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통계법」 등에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여 통계작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통계법」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통계의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이나 제18조에 따른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1. 27. 의결, 제2017-23-176호 결정 참조).
나. 본 건 정보의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본 건 정보는 단양군 관내 모든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CCTV로 촬영된 불특정 다수의 단양군 방문 차량에 대한 1년간의 자료이며, 이를 활용한 본 건 교통량 분석 관련 통계는 「통계법」 제3조 제1호 및 「통계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를 근거로 작성할 수 있는 사전 준비 목적의 시험조사 성격을 넘어 해당 지역의 교통량에 대한 연간 통계의 작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건 교통량 분석 관련 통계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통계청장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단양경찰서는 충청지방통계청에 본 건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충청지방통계청은 충청권 교통량 변화 추이 분석 및 예측을 위한 교통량 분석 관련 통계(이하 '본 건 교통량 분석 관련 통계’라 한다) 작성을 위하여 충청권 각 지자체에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CCTV로 촬영된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량번호, 차량의 통과방향, 통과 연월일시, 통과속도, CCTV 위치가 포함된 자료(이하 '본 건 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이에 단양군은 관내 본 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단양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단양경찰서는 본 건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충청지방통계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해석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통계법」 등에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여 통계작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통계법」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통계의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이나 제18조에 따른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1. 27. 의결, 제2017-23-176호 결정 참조).
나. 본 건 정보의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본 건 정보는 단양군 관내 모든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CCTV로 촬영된 불특정 다수의 단양군 방문 차량에 대한 1년간의 자료이며, 이를 활용한 본 건 교통량 분석 관련 통계는 「통계법」 제3조 제1호 및 「통계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를 근거로 작성할 수 있는 사전 준비 목적의 시험조사 성격을 넘어 해당 지역의 교통량에 대한 연간 통계의 작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건 교통량 분석 관련 통계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통계청장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단양경찰서는 충청지방통계청에 본 건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