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5-18-32호
육군 제6755부대의 대구ㆍ경북지역 통합관제센터 및 경찰 상황실 영상정보 제공에 대한 질의 건
의결일: 2015년 11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5-18-32호
안건명 : 육군 제6755부대의 대구ㆍ경북지역 통합관제센터 및 경찰 상황실 영상정보 제공에 대한 질의 건
신청인 : 육군 제6755부대장
의결연월일 : 2015. 11. 9.
안건명 : 육군 제6755부대의 대구ㆍ경북지역 통합관제센터 및 경찰 상황실 영상정보 제공에 대한 질의 건
신청인 : 육군 제6755부대장
의결연월일 : 2015. 11. 9.
주문
육군 제6755부대와 그 예하 지역책임부대는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시, 을지연습ㆍ 화랑훈련ㆍ독수리연습 시 그리고 「통합방위법」 제20조, 「통합방위지침」의 자체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대구ㆍ경북지역 통합관제센터 및 경찰 상황실에 연락관을 파견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작전 및 훈련 수행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으로 의심되는 자 또는 적으로 의심되는 자로 설정된 부대원이 촬영된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대구ㆍ경북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은 범죄예방, 교통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9,030대(2015. 7월말 기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통합관제센터 및 경찰 상황실(이하 이를 포괄하여 '통합관제센터 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하고 있다. 육군 제6755부대는 원활한 작전 및 훈련 수행을 목적으로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시, 화랑훈련 시, 을지연습 시, 독수리연습 시, 지역별 침투 및 국지도발 대비를 위한 「통합방위법」 제20조,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에 따른 자체훈련 시 육군 제6755부대와 그 예하 지역책임부대가 위 통합관제센터 등에 연락관을 파견하여 영상 정보를 열람하고 필요시 적으로 의심되는 자 또는 적으로 의심되는 자로 설정된 부대원 (이하 이를 포괄하여 '적으로 의심되는 자 등’이라 한다)이 촬영된 영상을 저장매체에 담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3장 제18조 제1항은 그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법 제58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제2호) 등에 관하여는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의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경계태세 2급 이상은「통합방위법」제11조에 따라 적의 침투ㆍ도발이 나 그 위협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발령되는 것으로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며 그 발령근거와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라 할 것이다.
화랑훈련은 민ㆍ관ㆍ군ㆍ경이 「통합방위법」 제20조에 따라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훈련이고, 을지연습은 민ㆍ관ㆍ군ㆍ경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훈련이며, 독수리연습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한미공동 군사훈련으로 을지연습, 화랑훈련 및 독수리 연습은 모두 그 실시근거와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시, 화랑훈련 시, 을지연습 시 및 독수리연습 시 육군 제6755부대와 그 예하 지역책임부대는 통합관제센터 등에 연락관을 파견하여 영상정보를 실시간 열람하거나 해당 작전 및 훈련 수행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으로 의심되는 자 등이 촬영된 영상을 저장 매체에 담아 제공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통합방위법」 제20조, 「통합방위지침」에 따른 자체훈련은 국가중요시설 및 전시동원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훈련으로 자체 방호 및 통합방위작전 지원 절차 숙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군의 각 지역 책임부대장은 관할지역 내 자체훈련의 훈련계획 및 실시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각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도 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위 자체훈련은 「통합방위법」 제20조에 따른 통합방위훈련의 한 종류로서 국가안전 보장과 관련되고 그 실시근거와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보호법 제58조 제4항은 같은 법 제58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자체훈련의 경우 군의 참여가 필수적이지 아니하고 각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참여하며 이 경우 군은 훈련 대상 기관 외부에서 적의 도주로 차단 연습 등의 훈련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육군 제6755부대와 그 예하 지역책임부대는 위 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합관제센터 등에 연락관을 파견하여 영상정보를 실시간 열람하거나 해당 작전 및 훈련 수행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적으로 의심되는 자 등이 촬영된 영상을 저장매체에 담아 제공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시, 화랑훈련ㆍ을지연습ㆍ독수리연습 시, 그리고 「통합방위법」 제20조, 「통합방위지침」의 자체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도 육군 제6755부대와 그 예하 지역책임부대는 보호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대구ㆍ경북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은 범죄예방, 교통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9,030대(2015. 7월말 기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통합관제센터 및 경찰 상황실(이하 이를 포괄하여 '통합관제센터 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하고 있다. 육군 제6755부대는 원활한 작전 및 훈련 수행을 목적으로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시, 화랑훈련 시, 을지연습 시, 독수리연습 시, 지역별 침투 및 국지도발 대비를 위한 「통합방위법」 제20조,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에 따른 자체훈련 시 육군 제6755부대와 그 예하 지역책임부대가 위 통합관제센터 등에 연락관을 파견하여 영상 정보를 열람하고 필요시 적으로 의심되는 자 또는 적으로 의심되는 자로 설정된 부대원 (이하 이를 포괄하여 '적으로 의심되는 자 등’이라 한다)이 촬영된 영상을 저장매체에 담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3장 제18조 제1항은 그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법 제58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제2호) 등에 관하여는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의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경계태세 2급 이상은「통합방위법」제11조에 따라 적의 침투ㆍ도발이 나 그 위협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발령되는 것으로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며 그 발령근거와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라 할 것이다.
화랑훈련은 민ㆍ관ㆍ군ㆍ경이 「통합방위법」 제20조에 따라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훈련이고, 을지연습은 민ㆍ관ㆍ군ㆍ경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훈련이며, 독수리연습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한미공동 군사훈련으로 을지연습, 화랑훈련 및 독수리 연습은 모두 그 실시근거와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시, 화랑훈련 시, 을지연습 시 및 독수리연습 시 육군 제6755부대와 그 예하 지역책임부대는 통합관제센터 등에 연락관을 파견하여 영상정보를 실시간 열람하거나 해당 작전 및 훈련 수행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으로 의심되는 자 등이 촬영된 영상을 저장 매체에 담아 제공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통합방위법」 제20조, 「통합방위지침」에 따른 자체훈련은 국가중요시설 및 전시동원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훈련으로 자체 방호 및 통합방위작전 지원 절차 숙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군의 각 지역 책임부대장은 관할지역 내 자체훈련의 훈련계획 및 실시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각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도 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위 자체훈련은 「통합방위법」 제20조에 따른 통합방위훈련의 한 종류로서 국가안전 보장과 관련되고 그 실시근거와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보호법 제58조 제4항은 같은 법 제58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자체훈련의 경우 군의 참여가 필수적이지 아니하고 각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참여하며 이 경우 군은 훈련 대상 기관 외부에서 적의 도주로 차단 연습 등의 훈련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육군 제6755부대와 그 예하 지역책임부대는 위 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합관제센터 등에 연락관을 파견하여 영상정보를 실시간 열람하거나 해당 작전 및 훈련 수행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적으로 의심되는 자 등이 촬영된 영상을 저장매체에 담아 제공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시, 화랑훈련ㆍ을지연습ㆍ독수리연습 시, 그리고 「통합방위법」 제20조, 「통합방위지침」의 자체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도 육군 제6755부대와 그 예하 지역책임부대는 보호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