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05-036호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권자 발굴 및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3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05-036호
안건명 :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권자 발굴 및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8. 3. 26.

주문

1.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권자 발굴 및 안내를 위하여 8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과 재산이 0인 가구에 해당하는 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소득과 재산이 0인 가구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과 주소가 포함된 수급자격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권자 발굴 및 안내를 위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구분과 보험료, 피부양자 해당 여부와 피부양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세대 가입자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와 보험료가 포함된 건강보험 가입자격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보건복지부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7. 8. 10.)을 통해 부양의무자 제도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1단계 조치로 2017. 11.부터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하지 않은 자가 많아 그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8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과 재산이 0인 가구에 해당하는 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소득과 재산이 0인 가구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과 주소가 포함된 수급자격 정보(이하 '본 건 수급자격 정보’라 한다)를 이용해 대상자에 대한 개별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 아래 내용을 질의하였다.

첫째, 보건복지부 내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기초생활보장과)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기초연금과, 장애인자립기반과)로부터 본 건 수급자격 정보를 받아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다시 이들의 건강보험 가입자 구분과 보험료, 피부양자 해당 여부와 피부양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세대 가입자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와 보험료가 포함된 건강보험 가입자격 정보(이하 '본 건 건강보험 자격정보’라 한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판 단

가. 본 건 수급자격 정보의 민감정보 해당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은 건강 등에 관한 민감정보의 처리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건 수급자격 정보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정보는 대상자의 장애인 여부 등의 정보가 포함된 건강 등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가 기초연금과와 장애인자립기반과로부터 본 건 수급자격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의결,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또한 보건복지부 내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부터 본 건 수급자격 정보를 받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하부조직 간 개인정보의 제공으로서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6. 9. 26. 의결, 제2016-16-30호 결정 참조). 보건복지부가 본 건 수급자격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아래에서 그 해당 여부를 살펴본다.

(1)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및 제공규모, 수급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등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 수급권자 발굴 및 안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발굴 및 안내를 위한 업무(이하 '본 건 업무’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2) 본 건 개인정보의 이용이 소관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지 여부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언론 보도 및 홍보물 배포 등 각종 홍보 대책을 수립ㆍ시행 하였으나 신규 수급 대상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거동의 불편함, 낮은 정보 접근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으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수급 대상자에 대한 개별 맞춤형 안내 필요성이 인정된다. 개별 맞춤형 안내를 위해서는 대상자 특정이 필요하므로 신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저소득 노인 또는 저소득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 건 수급자격 정보의 이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본 건 업무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수급권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정보의 처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6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권자 발굴 및 안내를 위하여 본 건 수급자격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 건 수급자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 건 건강보험 자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 건 수급자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본 건 건강보험 자격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수급자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본 건 건강보험 자격정보를 제공받지 않고서는 법률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위 제2의 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건 업무는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므로 아래에서는 소관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지 여부 및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본 건 수급자격 정보 및 본 건 건강보험 자격정보의 제공이 소관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지 여부

보건복지부는 본 건 수급자격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다시 해당자에 대한 본 건 건강보험 자격정보를 제공받아 개별 맞춤형 안내를 위한 대상자를 특정하고자 한다.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신규 기초생활수급 가능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가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판단요건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보건복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본 건 수급자격 정보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급 대상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해당 세대 가입자 본인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본 건 건강보험 자격정보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라고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를 제공받고자 한다.

그러나 본 건 수급자격 정보와 본 건 건강보험 자격정보가 제공되는 과정, 정보의 내용 등을 살펴볼 때, 건강보험 제도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갖는 가입자 본인과의 관계에 관한 기준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서로 달라 본 건 신규 수급자를 정확하게 발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수급 대상자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제도변경 과정에 수반되는 한시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부양의무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제공될 경우 개인정보의 최소수집, 정보주체의 사생활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업무의 성격, 업무 추진 경과, 개인정보의 수집을 필요로 하게 된 경위와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업무 수행의 불가피성이 인정될만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헌법적 원칙으로 모든 국가권력에 대해 적용되는 과잉금지 원칙은 보건복지부의 본 건 업무와 같은 수익적 행위에 대하여는 침해적 행위에 비해 보다 완화된 심사가 가능한 점(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마924 결정 등 참조), 시의적절한 복지행정 추진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언론 보도, 홍보물 배포 등 각종 홍보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였음에도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라는 점, 본 건 건강보험 자격정보가 제공되면 그중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는 점, 본 건에 한하여 제공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의 경우 소관 업무 수행의 불가피성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본 건 업무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수급권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권자 발굴 및 안내를 위하여 본 건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 건 수급자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 건 건강보험 자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 건 업무를 수행할 때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는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