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7-27-212호
과세특례제도 운영을 위한 해외이주 신고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7년 12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7-27-212호
안건명 : 과세특례제도 운영을 위한 해외이주 신고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국세청장
의결연월일 : 2017. 12. 11.
안건명 : 과세특례제도 운영을 위한 해외이주 신고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국세청장
의결연월일 : 2017. 12. 11.
주문
1. 국세청은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부로부터 해외이주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주 국가, 이주 종류와 동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국세청장에게 관계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국세청장에게 관계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1. 배 경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 전출하는 경우 전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이하 '본 건 제도’라 한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 파악, 파악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전 납세안내 실시 및 신고 이후 적정 여부 검증, 미신고 국외이주자에 대한 재산압류,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국세청은 본 건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부로부터 해외이주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주 국가, 이주 종류와 동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신고자와 동반자의 주민등록번호 외의 부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8 제1항에 따르면 국외전출자의 국내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위 준용 규정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양도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의 본 건 제도와 관련된 업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국세청이 본 건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성명, 이주 국가, 이주 종류와 동반자의 성명(이하 '본 건 정보’라 한다)이 필요하다. 그런데 본 건 정보는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 예정자의 해외이주 신고 및 이미 해외이주한 자의 현지이주 확인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외교부가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다른 방법 또는 수단으로 위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국세청이 외교부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헌법」 제3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국세청이 법률로 정하고 있는 국가의 적법한 과세업무 수행을 위하여 외교부로 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세청은 본 건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부로부터 본 건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나. 신고자와 동반자의 주민등록번호 부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되,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등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그 대상과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처리되는 사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되는 법률 등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정보주체에게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므로, 관계 법률 또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개정 시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및 납세관리 사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처분 대상자의 정확한 특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건 제도의 운영을 위해 국세청이 외교부로부터 신고자와 동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되, 국세청장에게 관계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 전출하는 경우 전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이하 '본 건 제도’라 한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 파악, 파악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전 납세안내 실시 및 신고 이후 적정 여부 검증, 미신고 국외이주자에 대한 재산압류,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국세청은 본 건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부로부터 해외이주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주 국가, 이주 종류와 동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신고자와 동반자의 주민등록번호 외의 부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8 제1항에 따르면 국외전출자의 국내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위 준용 규정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양도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의 본 건 제도와 관련된 업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국세청이 본 건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성명, 이주 국가, 이주 종류와 동반자의 성명(이하 '본 건 정보’라 한다)이 필요하다. 그런데 본 건 정보는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 예정자의 해외이주 신고 및 이미 해외이주한 자의 현지이주 확인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외교부가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다른 방법 또는 수단으로 위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국세청이 외교부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헌법」 제3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국세청이 법률로 정하고 있는 국가의 적법한 과세업무 수행을 위하여 외교부로 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세청은 본 건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부로부터 본 건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나. 신고자와 동반자의 주민등록번호 부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되,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등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그 대상과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처리되는 사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되는 법률 등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정보주체에게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므로, 관계 법률 또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개정 시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및 납세관리 사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처분 대상자의 정확한 특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건 제도의 운영을 위해 국세청이 외교부로부터 신고자와 동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되, 국세청장에게 관계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