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04-025호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공개 및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2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04-025호
안건명 :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공개 및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금융감독원장
의결연월일 : 2018. 2. 12.

주문

1.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이 확인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한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2. 금융감독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한 전화번호를 악성 전화 및 문자를 차단해주는 앱 회사에 제공하고, 앱 회사가 '금융감독원이 이용중지를 요청한 전화번호’ 임을 앱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위탁에 의하여 가능하다.

이유

1. 배 경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 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예보ㆍ경보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이하 '본 건 전화번호’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에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이용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과기정통부에 본 건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한 후부터 본 건 전화번호의 이용이 실제로 중지되기까지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국민이 보이스피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아래 내용을 질의하였다.

첫째, 금융감독원이 과기정통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한 본 건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둘째, 금융감독원이 과기정통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한 본 건 전화번호를 악성 전화 및 문자를 차단해주는 앱 회사에 제공하고, 앱 회사가 '금융감독원이 이용중지를 요청한 전화번호’임을 앱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판 단

가. 금융감독원이 과기정통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한 본 건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본 건 전화번호는 해당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연락이 가능하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참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2 제1항은 금융위원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제1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예보ㆍ경보(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제3호)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위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조의3은 '금융감독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업무들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을 위해 본 건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 건 전화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과기정통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한 본 건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예보ㆍ경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과기정통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한 본 건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금융감독원이 과기정통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한 본 건 전화번호를 악성 전화 및 문자를 차단해주는 앱 회사에 제공하고, 앱 회사가 '금융감독원이 이용 중지를 요청한 전화번호’임을 앱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감독원은 과기정통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한 본 건 전화번호를 악성 전화 및 문자를 차단해주는 앱 회사에 제공하여, 앱 사용자가 전화번호를 수ㆍ발신하는 시점에 휴대전화를 통해 이용중지가 요청된 전화번호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는 해당 전화번호가 금융감독원이 과기정통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한 번호라는 사실을 앱 사용자가 쉽게 인지하도록 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과기정통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한 본 건 전화번호를 앱 회사에 제공하여 앱 회사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소관 업무를 앱 회사를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