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7-27-210호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ㆍ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1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7-27-210호
안건명 :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ㆍ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소방청장
의결연월일 : 2018. 1. 8.
안건명 :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ㆍ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소방청장
의결연월일 : 2018. 1. 8.
주문
전국의 각 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상 지원ㆍ보급을 위하여 시ㆍ 군ㆍ구로부터 각 소방서의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소방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와 제10호의 차상위계층(이하 '본 건 보급 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전국의 각 소방서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지원ㆍ보급하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소방서는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본 건 보급 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이하 이들을 합하여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데, 본 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시ㆍ군ㆍ구는 소방서에 이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공이 어렵다는 견해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시ㆍ군ㆍ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시ㆍ군ㆍ구가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위한 것이므로, 소방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ㆍ보급을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단독주택 및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서는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며,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ㆍ보급 업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조례에 따른 업무이므로 위 업무는 소방서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ㆍ보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급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와 제10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 건 보급 대상자에 관한 정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조사, 급여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ㆍ군ㆍ구가 보유하고 있다. 본 건 보급 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가 전국적으로 85만 명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시ㆍ군ㆍ구가 본 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개별 동의를 받는 것은 행정비용과 시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으며, 소방서가 시ㆍ군ㆍ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 본 건 보급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방서가 시ㆍ군ㆍ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소방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ㆍ보급 업무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거안전 환경과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주택의 화재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수혜적 복지사업이며 정보주체의 안전한 생활 영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방서가 시ㆍ군ㆍ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전국의 각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무상 지원ㆍ보급을 위하여 시ㆍ군ㆍ 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ㆍ군ㆍ구가 소방서로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는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소방서에 요청하여야 하며, 소방서는 제공받은 본 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소방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와 제10호의 차상위계층(이하 '본 건 보급 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전국의 각 소방서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지원ㆍ보급하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소방서는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본 건 보급 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이하 이들을 합하여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데, 본 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시ㆍ군ㆍ구는 소방서에 이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공이 어렵다는 견해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시ㆍ군ㆍ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시ㆍ군ㆍ구가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위한 것이므로, 소방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ㆍ보급을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단독주택 및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서는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며,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ㆍ보급 업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조례에 따른 업무이므로 위 업무는 소방서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ㆍ보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급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와 제10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 건 보급 대상자에 관한 정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조사, 급여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ㆍ군ㆍ구가 보유하고 있다. 본 건 보급 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가 전국적으로 85만 명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시ㆍ군ㆍ구가 본 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개별 동의를 받는 것은 행정비용과 시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으며, 소방서가 시ㆍ군ㆍ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 본 건 보급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방서가 시ㆍ군ㆍ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소방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ㆍ보급 업무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거안전 환경과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주택의 화재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수혜적 복지사업이며 정보주체의 안전한 생활 영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방서가 시ㆍ군ㆍ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전국의 각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무상 지원ㆍ보급을 위하여 시ㆍ군ㆍ 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ㆍ군ㆍ구가 소방서로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는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소방서에 요청하여야 하며, 소방서는 제공받은 본 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