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11-101호

예금보험기금 회수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5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11-101호
안건명 : 예금보험기금 회수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의결연월일 : 2018. 5. 14.

주문

국민연금공단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의 '부실관련자’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법원의 판결 및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예금자 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국민연금 가입자인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국민연금 자격취득일, 기준소득월액 150만원 초과여부,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연락처, 대표자 성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결정 등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 회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하거나, 부실금융회사등을 대위하여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실금융회사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부실금융회사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이하 '손해배상청구등’이라 한다). 이에 예금보험 공사는 예금보험 기금 회수를 위한 손해배상청구등을 위하여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등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에 명시된 '부실 관련자’의 급여채권을 가압류, 압류 등의 방법을 통해 확보하기로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본 건 정보 요구 대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민 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들의 '국민연금 자격 취득일, 기준소득월액 150만원 초과여부,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연락처, 대표자 성명’(이하 '본 건 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한편 국민 연금공단은 본 건 정보 요구대상 부실관련자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실관련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상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에 본 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나 예금보험공사는 본 건 정보의 제공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손해배상청구등 예금보험기금 회수를 위해 요청한 본 건 정보를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을 근거로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본 건 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 정보 중 국민연금 가입자격 취득일 및 기준소득월액 150만원 초과 여부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본 건 정보 중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연락처, 대표자 성명은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나, 예금보험공사는 본 건 정보 요구 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본 건 정보를 결합하여 본 건 정보 요구 대상자 '개인’이 재직하고 있는 직장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본 건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은 예금보험공사가 손해배상청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과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2호는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사항과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종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특별법인 「국민연금법」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므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다. 본 건 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국민연금법」 제1조는 국민연금 제도 운영의 목적을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본 건 정보는 국민연금공단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일부분으로서 개인의 직장 및 소득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국민은 '연금급여 수급’이라는 목적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용자는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라 당연히 가입자가 되므로 국민연금공단에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수집 목적 외로, 특히 정보주체의 이익을 제한할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될 경우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본 건 정보의 제공에 대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본 건 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손해배상청구등을 위한 부실관련자의 급여채권 확보를 위해 본 건 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다. 살피건대 급여는 생계의 주요 유지수단으로 이를 가압류 또는 압류할 경우 생계곤란 등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예금보험 공사의 판단과 달리 부실관련자의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본 건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할 때 본 건 정보 요구대상 부실관련자는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자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국민연금공단에 본 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 법원의 판결 및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본 건 정보 요구대상 부실관련자의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대한 책임을 소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통해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본 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