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5-20-34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1차)
의결일: 2015년 12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5-20-34호
안건명 :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1차)
신청인 : 행정자치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5. 12. 14.
안건명 :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1차)
신청인 : 행정자치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5. 12. 14.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유
1. 배 경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서식의 개선필요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 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그리고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서식은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하고 있으나, 위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이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위 각 서식의 목적은 자격증명이거나 긴급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의 신청 또는 사실관계의 신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행정자치부령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목 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799" alt="1번째 이미지"></img>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서식의 개선필요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 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그리고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서식은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하고 있으나, 위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이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위 각 서식의 목적은 자격증명이거나 긴급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의 신청 또는 사실관계의 신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행정자치부령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목 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799" alt="1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