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5-16-30호
경찰청의 거래대상 휴대폰/계좌번호 인터넷사기 피해신고 여부 확인 서비스 제공 관련 질의 건
의결일: 2015년 10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5-16-30호
안건명 : 경찰청의 거래대상 휴대폰/계좌번호 인터넷사기 피해신고 여부 확인 서비스 제공 관련 질의 건
신청인 : 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15. 10. 26.
안건명 : 경찰청의 거래대상 휴대폰/계좌번호 인터넷사기 피해신고 여부 확인 서비스 제공 관련 질의 건
신청인 : 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15. 10. 26.
주문
1. 경찰청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웹사이트에서 거래대상 휴대폰/계좌번호 인터넷사기 피해신고 여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경찰청이 포털사 웹사이트 등에 제1항의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가 포털사 등에 일시적으로라도 저장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위탁에 의하여 가능하다.
2. 경찰청이 포털사 웹사이트 등에 제1항의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가 포털사 등에 일시적으로라도 저장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위탁에 의하여 가능하다.
이유
1. 배 경
경찰청은 최근 3개월 간 3회 이상 인터넷 사기로 신고되거나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의 피해신고 이력을 조회해 주는 '거래대상 휴대폰/계좌번호 인터넷사기 피해신고 여부 확인 서비스(이하 '본건 서비스’라 한다)’를 2010. 2.부터 경찰청의 사이버안전국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위 웹사이트 내 본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페이지(이하 '본건 서비스 웹페이지’라 한다) 조회란에 특정인의 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본건 서비스는 “최근 3개월 내 3건 이상 접수된 민원이 없습니다.” 또는 “최근 3개월 내 서울... 등 사기민원 6건이 있습니다.”라는 형태로 해당 번호에 대하여 최근 3개월 간 신고된 건수를 보여준다.
이에 경찰청은 첫째, 본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가능한지, 둘째, 포털사, 핀테크, 스팸알림 앱,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등과 연동을 통해 본건 서비스 제공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셋째, 만일 가능하지 아니하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본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가능한지 여부
본건 서비스에서 안내되는 피해신고 이력은 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경찰청이 인터넷 사기 신고접수나 인지 과정에서 수집한 사기용의자의 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를 처리하여 이용자에게 피해신고 이력을 제공하는 것은 범죄 수사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범죄 예방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보호법 제18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5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법」 제3조 제2호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는 '범죄의 예방’ 등을 경찰의 소관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사기에 기망당한 자가 사전에 계좌이체 상대방의 사기 피해신고 이력을 알지 못하고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즉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본건 서비스를 통하여 사기 피해신고 이력을 제공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해신고 이력을 제공하는 것은 조회 서비스 이용자의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최근 3개월 간 3회 이상 사기 피해신고 이력이 있는 등 범죄 혐의가 있는 자의 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인 사기용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웹사이트 에서 본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나. 포털사, 핀테크, 스팸알림 앱,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등과 연동을 통해 본건 서비스 제공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만일 가능하지 않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포털사 등이 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 피해신고 이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이나마 저장이 이루어지는 등 보호법상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방식의 서비스 제공 확대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보호법 제26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경찰청은 최근 3개월 간 3회 이상 인터넷 사기로 신고되거나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의 피해신고 이력을 조회해 주는 '거래대상 휴대폰/계좌번호 인터넷사기 피해신고 여부 확인 서비스(이하 '본건 서비스’라 한다)’를 2010. 2.부터 경찰청의 사이버안전국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위 웹사이트 내 본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페이지(이하 '본건 서비스 웹페이지’라 한다) 조회란에 특정인의 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본건 서비스는 “최근 3개월 내 3건 이상 접수된 민원이 없습니다.” 또는 “최근 3개월 내 서울... 등 사기민원 6건이 있습니다.”라는 형태로 해당 번호에 대하여 최근 3개월 간 신고된 건수를 보여준다.
이에 경찰청은 첫째, 본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가능한지, 둘째, 포털사, 핀테크, 스팸알림 앱,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등과 연동을 통해 본건 서비스 제공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셋째, 만일 가능하지 아니하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본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가능한지 여부
본건 서비스에서 안내되는 피해신고 이력은 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경찰청이 인터넷 사기 신고접수나 인지 과정에서 수집한 사기용의자의 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를 처리하여 이용자에게 피해신고 이력을 제공하는 것은 범죄 수사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범죄 예방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보호법 제18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5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법」 제3조 제2호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는 '범죄의 예방’ 등을 경찰의 소관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사기에 기망당한 자가 사전에 계좌이체 상대방의 사기 피해신고 이력을 알지 못하고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즉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본건 서비스를 통하여 사기 피해신고 이력을 제공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해신고 이력을 제공하는 것은 조회 서비스 이용자의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최근 3개월 간 3회 이상 사기 피해신고 이력이 있는 등 범죄 혐의가 있는 자의 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인 사기용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웹사이트 에서 본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나. 포털사, 핀테크, 스팸알림 앱,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등과 연동을 통해 본건 서비스 제공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만일 가능하지 않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포털사 등이 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 피해신고 이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이나마 저장이 이루어지는 등 보호법상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방식의 서비스 제공 확대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보호법 제26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