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7-20-167호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의 군부대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7년 10월 1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7-20-167호
안건명 :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의 군부대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제3야전군사령관
의결연월일 : 2017. 10. 16.
안건명 :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의 군부대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제3야전군사령관
의결연월일 : 2017. 10. 16.
주문
1. 지역책임부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자체훈련, 지상협동훈련, 대침투 종합훈련, 후방지역 종합훈련, 을지연습, 충무훈련, 독수리연습, 테러 발생, 지역책임부대가 현장 확인 또는 상황 수습 등을 할 필요가 있는 재해, 재난, 구급상황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지역책임부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시 지방자치단체 통합 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할 수 있다.
3. 통합방위본부장에게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역책임부대의 영상정보 제공, 영상정보 처리기기 조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지침을 수립하고 지역책임부대를 관리ㆍ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2. 지역책임부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시 지방자치단체 통합 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할 수 있다.
3. 통합방위본부장에게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역책임부대의 영상정보 제공, 영상정보 처리기기 조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지침을 수립하고 지역책임부대를 관리ㆍ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1. 배 경
제3야전군사령부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철원군의 지역책임부대를 지휘하는 최상위 부대이며 지역책임부대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등 필요시에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로부터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관제 센터 CCTV 영상공유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3야전군사령부는 우리 위원회에 아래 내용을 질의하였다.
첫째,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자체훈련, 지상협동훈련, 대침투 종합훈련, 후방지역 종합훈련, 을지연습, 충무훈련, 독수리연습, 테러 발생, 재해, 재난, 구급상황 발생 시 지역책임부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지역책임부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제공 방법과 관련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를 저장매체에 담아서 제공받는 방법, 통합관제센터에 군 병력을 파견하여 실시간 열람하는 방법, 전용회선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방법이 각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전용회선 구축 시 시스템 및 선로 점검을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영상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셋째,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시 지역책임부대가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 단
가. 지역책임부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제2호)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제3호)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각 호에 해당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 목적’과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에 위 첫 번째 질의의 각 상황 발생 시 지역책임부대로부터 제공 요청된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자체훈련, 지상협동훈련, 대침투 종합훈련, 후방지역 종합훈련, 을지연습, 충무훈련, 독수리연습 시
통합방위사태는 「통합방위법」 제2조에 따라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갑종, 을종, 병종사태)를 말하며, 경계태세 2급 이상은 「통합방위법」 제11조에 따라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발령되는 것을 말한다.
자체훈련, 지상협동훈련, 대침투 종합훈련, 후방지역 종합훈련은 「통합방위법」 제20조 및 「통합방위지침」에 따라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고, 을지연습과 충무훈련은 민ㆍ관ㆍ군ㆍ경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며, 독수리연습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한미공동 군사훈련이다.
따라서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자체훈련, 지상협동훈련, 대침투 종합훈련, 후방지역 종합훈련, 을지연습, 충무훈련, 독수리연습 시는 모두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며 그 근거와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때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2) 테러 발생 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는 테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운항 중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ㆍ파괴하는 행위,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는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에 국방부장관이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테러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현저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테러사건 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제18조는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 안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대테러특공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대책본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 밖에서도 경찰의 대테러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등 군부대에 대테러활동을 위한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테러 발생 시 군부대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영상정보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이거나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라 할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한다.
3) 재해, 재난, 구급상황 발생 시
재난, 재해, 구급상황이 발생하여 지역책임부대가 현장 확인, 상황 수습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합관제센터에서 처리되는 영상정보는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라 할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4) 소결
따라서 지역책임부대는 위 1), 2), 3) 상황 발생 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나. 지역책임부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에 관한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구체적인 방법과 형식에 관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영상정보를 저장매체에 담아서 제공받는 방법, 통합관제센터에 군 병력을 파견하여 실시간 열람하는 방법, 전용회선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방법이 각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전용회선과 관련된 시스템 및 선로 점검을 위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영상정보의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전용회선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의 제공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회선을 차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시 지역책임부대가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지 여부
통합방위사태는 「통합방위법」 제2조에 따라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갑종, 을종, 병종사태)를 말하고, 경계태세 2급 이상은 「통합방위법」 제11조에 따라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발령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상황 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영상정보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며 그 선포, 발령 근거와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적이 침투ㆍ도발하였을 때’라 함은 국가안전보장에 실제적인 위해를 가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라 함은 관련 징후를 군에서 명확히 인지하고 군의 대비태세단계를 상향조정하는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하여 평시나 훈련 시와는 구분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역책임부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와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시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할 수 있다.
라. 권고
판단 가.와 다.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지역책임부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제공받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통합방위본부장에게 지역책임부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상정보를 제공받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하는 것과 관련하여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영상정보 요청 기준과 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 허용 기준,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지침을 수립하고 지역책임부대가 지침에 따를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제3야전군사령부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철원군의 지역책임부대를 지휘하는 최상위 부대이며 지역책임부대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등 필요시에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로부터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관제 센터 CCTV 영상공유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3야전군사령부는 우리 위원회에 아래 내용을 질의하였다.
첫째,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자체훈련, 지상협동훈련, 대침투 종합훈련, 후방지역 종합훈련, 을지연습, 충무훈련, 독수리연습, 테러 발생, 재해, 재난, 구급상황 발생 시 지역책임부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지역책임부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제공 방법과 관련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를 저장매체에 담아서 제공받는 방법, 통합관제센터에 군 병력을 파견하여 실시간 열람하는 방법, 전용회선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방법이 각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전용회선 구축 시 시스템 및 선로 점검을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영상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셋째,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시 지역책임부대가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 단
가. 지역책임부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제2호)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제3호)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각 호에 해당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 목적’과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에 위 첫 번째 질의의 각 상황 발생 시 지역책임부대로부터 제공 요청된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자체훈련, 지상협동훈련, 대침투 종합훈련, 후방지역 종합훈련, 을지연습, 충무훈련, 독수리연습 시
통합방위사태는 「통합방위법」 제2조에 따라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갑종, 을종, 병종사태)를 말하며, 경계태세 2급 이상은 「통합방위법」 제11조에 따라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발령되는 것을 말한다.
자체훈련, 지상협동훈련, 대침투 종합훈련, 후방지역 종합훈련은 「통합방위법」 제20조 및 「통합방위지침」에 따라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고, 을지연습과 충무훈련은 민ㆍ관ㆍ군ㆍ경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며, 독수리연습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한미공동 군사훈련이다.
따라서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자체훈련, 지상협동훈련, 대침투 종합훈련, 후방지역 종합훈련, 을지연습, 충무훈련, 독수리연습 시는 모두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며 그 근거와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때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2) 테러 발생 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는 테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운항 중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ㆍ파괴하는 행위,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는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에 국방부장관이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테러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현저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테러사건 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제18조는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 안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대테러특공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대책본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 밖에서도 경찰의 대테러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등 군부대에 대테러활동을 위한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테러 발생 시 군부대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영상정보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이거나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라 할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한다.
3) 재해, 재난, 구급상황 발생 시
재난, 재해, 구급상황이 발생하여 지역책임부대가 현장 확인, 상황 수습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합관제센터에서 처리되는 영상정보는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라 할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4) 소결
따라서 지역책임부대는 위 1), 2), 3) 상황 발생 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나. 지역책임부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에 관한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구체적인 방법과 형식에 관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영상정보를 저장매체에 담아서 제공받는 방법, 통합관제센터에 군 병력을 파견하여 실시간 열람하는 방법, 전용회선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방법이 각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전용회선과 관련된 시스템 및 선로 점검을 위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영상정보의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전용회선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의 제공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회선을 차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시 지역책임부대가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지 여부
통합방위사태는 「통합방위법」 제2조에 따라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갑종, 을종, 병종사태)를 말하고, 경계태세 2급 이상은 「통합방위법」 제11조에 따라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발령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상황 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영상정보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며 그 선포, 발령 근거와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적이 침투ㆍ도발하였을 때’라 함은 국가안전보장에 실제적인 위해를 가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라 함은 관련 징후를 군에서 명확히 인지하고 군의 대비태세단계를 상향조정하는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하여 평시나 훈련 시와는 구분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역책임부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와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시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할 수 있다.
라. 권고
판단 가.와 다.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지역책임부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제공받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통합방위본부장에게 지역책임부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상정보를 제공받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하는 것과 관련하여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영상정보 요청 기준과 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 허용 기준,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지침을 수립하고 지역책임부대가 지침에 따를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