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7-23-17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7년 10월 3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7-23-175호
안건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의결연월일 : 2017. 10. 30.

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쓰레기 무단투기자 적발과 관련된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는 2017. 2. 1.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28대를 포함하여 주택가 등의 방범, 불법 주ㆍ정차 단속, 시설물 및 청사관리 등의 목적으로 1,000여 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서구는 쓰레기 무단투기자 적발과 관련된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아래 내용을 질의하였다.

첫째,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둘째, 민원인이 본인의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자를 직접 적발하기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


2. 판 단

가. 강서구가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강서구가 방범용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영상정보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8조 제3항 제1호는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는 강서구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강서구가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이미 완료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현실적인 대체 수단이 없으므로 본 건 영상정보의 이용은 강서구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또한 강서구가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환경보전과 국민생활 질적 향상의 공익이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크고 과태료 부과는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제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서구의 본 건 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강서구는 쓰레기 무단투기자 적발과 관련된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다.

나. 민원인이 본인의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자를 직접 적발하기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공개 청구할 경우 공개 가능한지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예외로 제6호에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12조는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검토하였을 때, 본 건 영상정보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을 통해 강서구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