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7-26-200호
「약사법 시행령」 개선권고에 관한 건
의결일: 2017년 11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7-26-200호
안건명 : 「약사법 시행령」 개선권고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17. 11. 27.
안건명 : 「약사법 시행령」 개선권고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17. 11. 27.
주문
「약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에서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를 각각 열거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되도록 규정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약사법 시행령」 제38조의2는 약사면허 및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취급과 관련한 허가 등 25개의 사무에 대해서 건강정보, 범죄경력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25개의 사무 전부에 건강정보, 범죄경력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므로, 각 정보별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무를 구분하여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제1호 약사면허 및 한약사면허의 등록 사무 등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건강정보, 범죄경력,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나, 제5호 약국의 개설등록 사무는 면허확인 및 등록취소여부 등을 확인하면 되므로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의 처리근거 규정만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제1호 약사면허 및 한약사면허의 등록 사무 등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건강정보, 범죄경력,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나, 제5호 약국의 개설등록 사무는 면허확인 및 등록취소여부 등을 확인하면 되므로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의 처리근거 규정만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