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7-18-149호
강원랜드의 카지노 출입제한을 위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17년 8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7-18-149호
안건명 : 강원랜드의 카지노 출입제한을 위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주식회사 강원랜드 대표이사
의결연월일 : 2017. 8. 28.
안건명 : 강원랜드의 카지노 출입제한을 위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주식회사 강원랜드 대표이사
의결연월일 : 2017. 8. 28.
주문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2016년 12월 24일 접수한 분실신고 당사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을 카지노 영업소 출입제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라 한다)는 2016년 10월 19일 정선경찰서로부터 2016년 10월 14일 인터넷 카페에 201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강원랜드 영업소 안에서 30명이 집단자살을 하여 전국적으로 강원랜드 폐장 여론을 형성시킬 것이라는 글(이하 '집단자살 예고글’이라 한다)이 게시되었으니 검문검색을 강화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이후 강원랜드는 집단자살 예고글을 작성한 사람이 2016년 12월 24일 동일한 인터넷 카페에 강원랜드 사우나에서 도난에 주의할 것과 자신도 강원랜드 사우나에서 지갑을 도난당한 적이 있다는 것을 작성ㆍ게시(이하 '도난 경험 게시글’이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강원랜드는 2016년 12월 24일 접수된 분실신고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당일 접수된 분실신고(이하 '본 건 분실신고’라 한다)는 1건 뿐이었으며 분실 정황 등이 도난 경험 게시글의 내용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강원랜드는 집단자살 예고글 작성자와 본 건 분실신고 당사자를 동일인으로 추정하고 본 건 분실신고 당사자의 카지노 영업소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본 건 분실신고 접수 시 수집한 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강원랜드가 본 건 분실신고 접수 시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카지노 영업소 출입 제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위 제18조 제2항은 각 호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제1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고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제3호),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제4호), 법률상 소관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6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8호),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9호)를 규정하고 있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강원랜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카지노 출입제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각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다만 같은 항 제5호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강원랜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2007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참조).
「관광진흥법」 제28조 제2항 전문은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본문, [별표9] 제9호는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 영업소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그 밖에 카지노 영업소의 질서 유지 및 카지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카지노사업자가 정하는 출입금지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카지노출입관리지침’ 제6조 제2항, [별표5]는 제10호에서 '방화시도, 유괴, 감금, 자해 행위, 자살 시도자(자살 발언 포함) 등 본인 또는 타 고객의 안전을 위해하는 자(회사 사업장 범위 내)’를 출입금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살 시도자는 「관광진흥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9]에 따라 강원랜드가 정한 카지노 영업소 출입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자살 시도자에 대하여 카지노 영업소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강원랜드의 법률상 소관업무에 해당한다.
강원랜드는 집단자살 예고글 작성자가 강원랜드 사우나에서 지갑을 도난당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도난 경험 게시글을 2016년 12월 24일에 작성한 사실, 같은 날 본 건 분실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근거로 집단자살 예고글 작성자와 본 건 분실신고 당사자를 동일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난 경험 게시글 작성일이 본 건 분실신고 접수일인 2016년 12월 24일 이라는 사실 외에는 집단자살 예고글 작성자와 본 건 분실신고 당사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와 같이 집단자살 예고글 작성자를 본 건 분실신고 당사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강원랜드가 본 건 분실신고 당사자의 카지노 영업소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자살 시도자(자살 발언 포함)의 카지노 영업소 출입금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 건 분실신고 당사자의 카지노 영업소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라 한다)는 2016년 10월 19일 정선경찰서로부터 2016년 10월 14일 인터넷 카페에 201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강원랜드 영업소 안에서 30명이 집단자살을 하여 전국적으로 강원랜드 폐장 여론을 형성시킬 것이라는 글(이하 '집단자살 예고글’이라 한다)이 게시되었으니 검문검색을 강화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이후 강원랜드는 집단자살 예고글을 작성한 사람이 2016년 12월 24일 동일한 인터넷 카페에 강원랜드 사우나에서 도난에 주의할 것과 자신도 강원랜드 사우나에서 지갑을 도난당한 적이 있다는 것을 작성ㆍ게시(이하 '도난 경험 게시글’이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강원랜드는 2016년 12월 24일 접수된 분실신고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당일 접수된 분실신고(이하 '본 건 분실신고’라 한다)는 1건 뿐이었으며 분실 정황 등이 도난 경험 게시글의 내용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강원랜드는 집단자살 예고글 작성자와 본 건 분실신고 당사자를 동일인으로 추정하고 본 건 분실신고 당사자의 카지노 영업소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본 건 분실신고 접수 시 수집한 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강원랜드가 본 건 분실신고 접수 시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카지노 영업소 출입 제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위 제18조 제2항은 각 호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제1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고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제3호),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제4호), 법률상 소관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6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8호),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9호)를 규정하고 있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강원랜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카지노 출입제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각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다만 같은 항 제5호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강원랜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2007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참조).
「관광진흥법」 제28조 제2항 전문은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본문, [별표9] 제9호는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 영업소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그 밖에 카지노 영업소의 질서 유지 및 카지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카지노사업자가 정하는 출입금지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카지노출입관리지침’ 제6조 제2항, [별표5]는 제10호에서 '방화시도, 유괴, 감금, 자해 행위, 자살 시도자(자살 발언 포함) 등 본인 또는 타 고객의 안전을 위해하는 자(회사 사업장 범위 내)’를 출입금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살 시도자는 「관광진흥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9]에 따라 강원랜드가 정한 카지노 영업소 출입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자살 시도자에 대하여 카지노 영업소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강원랜드의 법률상 소관업무에 해당한다.
강원랜드는 집단자살 예고글 작성자가 강원랜드 사우나에서 지갑을 도난당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도난 경험 게시글을 2016년 12월 24일에 작성한 사실, 같은 날 본 건 분실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근거로 집단자살 예고글 작성자와 본 건 분실신고 당사자를 동일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난 경험 게시글 작성일이 본 건 분실신고 접수일인 2016년 12월 24일 이라는 사실 외에는 집단자살 예고글 작성자와 본 건 분실신고 당사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와 같이 집단자살 예고글 작성자를 본 건 분실신고 당사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강원랜드가 본 건 분실신고 당사자의 카지노 영업소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자살 시도자(자살 발언 포함)의 카지노 영업소 출입금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 건 분실신고 당사자의 카지노 영업소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