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10-090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4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10-090호
안건명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18. 4. 23.
안건명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18. 4. 23.
주문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12588) 일부개정안에 신설되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전반에 적용되는 기준이나 원칙의 성격을 지닌 내용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다.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12588) 일부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별첨과 같이 제출한다.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12588) 일부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별첨과 같이 제출한다.
이유
별첨과 같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련 검토의견
◈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진주시갑,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대표 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임
□ 개정 내용
○ 국내에 영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위치정보사업 관련 글로벌 기업 등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법상 각종 신청, 신고 및 자료제출 업무 등을 대리
□ 신구조문 대비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825" alt="1번째 이미지"></img>
□ 개정 취지 및 법체계적 관점에서의 검토 의견
○ (개정 취지)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에 진출할 때 내국법인 명의로 허가나 신고를 할 경우 사업 명의 법인과 실제 서비스 제공 법인과 불일치하여 감독기관의 집행력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 EU GDPR 제27조와 유사하게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게 하여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신설 취지는 적절함
○ (법 체계적 관점) 다만, 제정안에 신설되는 내용들은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이나 원칙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의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827" alt="2번째 이미지"></img>
□ 내용에 대한 의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829" alt="3번째 이미지"></img>
○ 개정안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 관련 각종 신청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관련 각종 신고, 법 위반 시 자료제출을 대리인이 대리하도록 하고 있고, EU GDPR에서도 감독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은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831" alt="4번째 이미지"></img>
⇒ EU GDPR에서는 대리인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리인이 사업 관련 각종 신청과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인을 통해 규제의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대리인이 법 위반 시 감독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제2항의 대리업무 범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련 검토의견
◈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진주시갑,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대표 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임
□ 개정 내용
○ 국내에 영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위치정보사업 관련 글로벌 기업 등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법상 각종 신청, 신고 및 자료제출 업무 등을 대리
□ 신구조문 대비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825" alt="1번째 이미지"></img>
□ 개정 취지 및 법체계적 관점에서의 검토 의견
○ (개정 취지)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에 진출할 때 내국법인 명의로 허가나 신고를 할 경우 사업 명의 법인과 실제 서비스 제공 법인과 불일치하여 감독기관의 집행력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 EU GDPR 제27조와 유사하게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게 하여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신설 취지는 적절함
○ (법 체계적 관점) 다만, 제정안에 신설되는 내용들은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이나 원칙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의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827" alt="2번째 이미지"></img>
□ 내용에 대한 의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829" alt="3번째 이미지"></img>
○ 개정안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 관련 각종 신청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관련 각종 신고, 법 위반 시 자료제출을 대리인이 대리하도록 하고 있고, EU GDPR에서도 감독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은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831" alt="4번째 이미지"></img>
⇒ EU GDPR에서는 대리인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리인이 사업 관련 각종 신청과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인을 통해 규제의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대리인이 법 위반 시 감독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제2항의 대리업무 범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