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7-16-135호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위한 치매질환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7년 7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7-16-135호
안건명 :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위한 치매질환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결연월일 : 2017. 7. 24.

주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위하여 경찰청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5등급을 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등급 판정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을 제공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도로교통공단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을 가진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불합격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하여 위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특정 기관들로부터 관련 개인정보를 통보받아 이를 다시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5등급은 위 후천적 신체장애 중 하나인 노인성 치매를 원인으로 하는바(「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별표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 참조),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장기요양 5등급을 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등급 판정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기산일 및 만료일(이하 이들을 통틀어 '본 건 정보’라 한다)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와 같이 경찰청에 본 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도로교통법」 제89조 제1항은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별표 4 제7호의2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치매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3 제1항 제2호는 경찰청장 등은 이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운전면허 및 국제운전면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본 건 정보가 위 규정들, 즉 「도로교통법」 제8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별표 4 제7호의2, 제8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공이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본 건 정보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기산일 및 만료일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의 심신 상태가 반영된 정보로서 도로교통공단이 수시 적성검사의 대상자를 선별하거나 합격여부 판정을 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건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의 개인정보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의 개인정보 간에 정보주체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 따라서 본 건 정보는 위 규정들에 따라 제공이 허용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본 건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본 건 정보 제공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의한 운전결격자를 가려냄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본 건 정보 제공은 위 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방법이다. 그리고 본 건 정보 제공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질환인 치매를 가진 자 중에서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건 정보 제공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중대한 이익이 위 제공으로써 제한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자동차등을 운전할 일반적 행동의 자유보다 크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건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위하여 경찰청에 본 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