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08-07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현수막 불법 설치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4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08-076호
안건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현수막 불법 설치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의결연월일 : 2018. 4. 9.

주문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관내 현수막 불법 설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천 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무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주소를 제공받고, 이 주소를 이용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보유하고 있는 관내 거주 주민의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남동구’라 한다)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를 위반하여 남동구 관내 가로수, 전주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수막에 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 이용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수막에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국회의원, 정당인, 시의원, 구의원의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근거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남동구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한 국회의원, 정당인, 시의원, 구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이들의 주소(이하 '본 건 주소’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무국(이하 '본 건 관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고, 이 주소를 이용하여 남동구가 보유하고 있는 관내 거주 주민의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남동구가 본 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 건 주소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본 건 관계기관이 후보자 등록, 지방의회의원 관리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주소를 과태료 부과 목적으로 남동구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남동구가 본 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 건 주소를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등 7개의 지역ㆍ장소 및 물건을 나열하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20조는 같은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남동구가 남동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현수막을 설치하여 옥외광고물법 제3조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남동구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2) 본 건 주소를 제공받지 못하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사전통지 시에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사전통지 등 과태료 부과 업무를 위해서는 당사자 특정 및 주소의 확인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3항은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 이용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당사자를 특정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주소를 취득할 현실적인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동구가 본 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 건 주소를 제공받지 못하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법 위반자는 법상 명시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본 건 주소의 제공이 과태료 부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되거나 그 밖의 제3자 등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주소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남동구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본 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 건 주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나. 남동구가 본 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본 건 주소를 이용하여 남동구가 보유하고 있는 관내 거주 주민의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주민등록법」은 시ㆍ군 또는 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이를 위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별지 제1호 서식)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동사항, 등록기준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남동구가 해당 지역 거주 주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와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남동구가 현수막 불법 설치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법」 제1조의 목적과 일치한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남동구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라는 공무 수행을 위해 관내 거주 주민의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남동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와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