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6-15-25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중 일부개정의 건

의결일: 2016년 9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6-15-25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중 일부개정의 건
의결연월일 : 2016. 9. 12.

주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0조 제1항을 “보호위원회는 보호위원회의 상정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이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사이버의결시스템을 통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로 한다.
2. 제14조 제1항을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이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제1항의 서면결의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법으로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축한 사이버의결시스템을 통하여도 심의ㆍ의결하고자 한다.

또한, 2016. 7. 2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하면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기존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 제1항에 이를 반영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