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5-21-37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2차)

의결일: 2015년 12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5-21-37호
안건명 :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2차)
신청인 : 행정자치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5. 12. 28.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각 불가피하지 아니하다.
2.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각 불가피하다.

이유

1. 배 경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지 각 목록 기재 서식의 개선필요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가. 별지 제1목록 1번 내지 5번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1번 내지 5번 기재 각 서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이 아닌 직원 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로서 계약당사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직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금대장 작성, 고용보험 등 가입, 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위하여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필요가 있긴 하나, 고용관계 증명이라는 별도 목적을 가진 근로계약서에까지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할 필요는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참고로 고용 노동부가 제시하는 표준근로계약서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인사ㆍ노무편]에서도 근로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나. 별지 제1목록 6번 기재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6번 기재 서식 문답서는 중앙행정기관이 해당기관이나 소속기관ㆍ 소속단체의 직원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자와 피감사자 간의 문답내용을 기록하는 문서로서 피감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감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확인, 문답내용 증명, 수사의뢰 등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불가피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특히 피감사자는 감사기구나 소속기관ㆍ소속단체의 직원인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다.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서식은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와 관련한 대상자 명단 또는 신원진술서로서, 신원조사의 경우 범죄경력 등을 위하여 대상자를 정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각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각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제 1 목 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853" alt="1번째 이미지"></img>
제 2 목 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855"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