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6-04-11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6차)

의결일: 2016년 3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6-04-11호
안건명 :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6차)
신청인 : 행정자치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6. 3. 14.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각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각 불가피하지 아니하다.
3.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각 불가피하다.
4. 별지 제4목록 기재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현재 불가피하나 향후 처리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유

1. 배 경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서식의 개선필요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그리고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서식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법령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위 각 서식의 목적은 긴급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의 신청 또는 신고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행정자치부령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하여

(1) 별지 제2목록 1번 기재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2목록 1번 인턴 경력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는데, 위 증명서에는 성명, 근무기관, 근무기간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더라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점, 채용기관에서도 채용단계에서는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필요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증명서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2) 별지 제2목록 2번 내지 3번 기재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2번 내지 3번 기재 각 서식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무원이 아닌 직원 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로서 해당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당사자 본인확인을 위하여는 직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주민등록 번호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비록 임금대장 작성, 고용보험 등 가입, 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위하여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필요가 있긴 하나 고용관계 증명이라는 별도 목적을 가진 근로계약서에까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는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참고로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표준근로계약서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인사ㆍ노무편]에서도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3) 별지 제2목록 4번 기재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4번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 응시원서 서식은 응시자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더라도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와 결합하여 응시자 확인이 가능하므로, 위 응시원서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4) 별지 제2목록 기재 5번 내지 6번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5번 내지 6번 서식은 사행행위 영업 허가증으로서 허가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각 서식은 영업소 상호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등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위 정보들을 결합하더라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각 불가피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5) 별지 제2목록 기재 7번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7번 자원봉사자증에 자원봉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다. 사진, 성명 등으로도 자원봉사자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6) 별지 제2목록 기재 8번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하여

19세 이상 주민 중 선거권이 없는 자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참조), 성남시는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를 한 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8번 선거권이 없는 자 대장에 19세 이상 주민 중 선거권이 없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기재하고 있다. 위 서식은 선거권이 없음이 확인된 후 그 결과를 기재하는 서식이므로 선거권 유무를 확인하는 단계에서와 달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16. 1. 12. 개정되어 조례제정ㆍ개폐 청구인명부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조례제정ㆍ개폐 청구인명부와 대조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선거권이 없는 자 대장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7) 소 결

따라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각 불가피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다.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서식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되어 있는데, 보조금 지급의 경우 지급기관이나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부과ㆍ징수 및 납세관리를 위하여 관할세무서나 국세청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보조금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의 부과ㆍ징수 및 납세관리 업무에는 국세처분 대상자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위 각 서식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각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라. 별지 제4목록 기재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양곡관리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별지 제4목록 기재 서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하여 이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입력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정당한 지급대상자와 실제 지급대상자 간 동일성과 계좌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성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위 시스템 구조상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향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제 1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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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목 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863" alt="2번째 이미지"></img>
제 3 목 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865" alt="3번째 이미지"></img>
제 4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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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