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6-11-20호
시각장애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결과 제공 관련 추가 질의 건
의결일: 2016년 6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6-11-20호
안건명 : 시각장애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결과 제공 관련 추가 질의 건
신청인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의결연월일 : 2016. 6. 27.
안건명 : 시각장애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결과 제공 관련 추가 질의 건
신청인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의결연월일 : 2016. 6. 27.
주문
도로교통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조정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한 시각장애인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제공할 수 있으나 수검장소는 제공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보건복지부는 운전면허를 보유할 수 없는 시력 수준의 시각장애인이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하는 사례가 있어 위 검사를 통과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위 장애등급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제2015-16-29호 결정)을 거쳐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한 시각장애인의 성명, 검사일시, 면허종별을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위 개인정보만으로는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 식별에 어려움이 있는 등을 이유로 위 시각장애인의 생년월일, 주소, 수검장소(이하 '본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추가로 제공하여줄 것을 도로교통공단에 요청하였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보건복지부에 본건 개인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88조에 따른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위해 수집되는 본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5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를 식별하여야 하는데 기존에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개인정보인 성명, 검사일시, 면허종별 중 위 대상자 식별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성명밖에 없어 생년월일과 주소를 추가로 제공받지 아니하면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위 개인정보의 추가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장애등급을 실제 상태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주체인 시각장애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본건 개인정보 중 수검장소는 재심사 대상자로 특정된 시각장애인의 수검 의료기관을 파악하고 수시적성검사 시 측정된 시력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해당 시각장애인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시력기준을 통과하였다는 사실은 수검 당시 시력수치가 위 법정기준 이상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가 수검장소 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여도 장애등급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한 시각장애인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수검장소는 제공받을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보건복지부는 운전면허를 보유할 수 없는 시력 수준의 시각장애인이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하는 사례가 있어 위 검사를 통과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위 장애등급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제2015-16-29호 결정)을 거쳐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한 시각장애인의 성명, 검사일시, 면허종별을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위 개인정보만으로는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 식별에 어려움이 있는 등을 이유로 위 시각장애인의 생년월일, 주소, 수검장소(이하 '본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추가로 제공하여줄 것을 도로교통공단에 요청하였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보건복지부에 본건 개인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88조에 따른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위해 수집되는 본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5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를 식별하여야 하는데 기존에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개인정보인 성명, 검사일시, 면허종별 중 위 대상자 식별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성명밖에 없어 생년월일과 주소를 추가로 제공받지 아니하면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위 개인정보의 추가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장애등급을 실제 상태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주체인 시각장애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본건 개인정보 중 수검장소는 재심사 대상자로 특정된 시각장애인의 수검 의료기관을 파악하고 수시적성검사 시 측정된 시력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해당 시각장애인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시력기준을 통과하였다는 사실은 수검 당시 시력수치가 위 법정기준 이상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가 수검장소 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여도 장애등급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한 시각장애인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수검장소는 제공받을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