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6-02-03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4차)

의결일: 2016년 1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6-02-03호
안건명 :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4차)
신청인 : 행정자치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6. 1. 25.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각 불가피하지 아니하다.
3.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각 불가피하다. 다만, 같은 목록 5번, 6번 기재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중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각 불가피하지 아니하다.

이유

1. 배 경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서식의 개선필요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 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지 제1목록 기재 서식은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하고 있으나, 위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서식의 목적은 본인확인인 점에 비추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행정자치부령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별지 제1목록 기재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하여

(1) 별지 제2목록 1번 기재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1번 기재 서식은 보건복지부 감사관이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공무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그 공적사실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서식으로서, 조사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위 서식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하다.

(2) 별지 제2목록 2번 기재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2번 기재 서식은 시ㆍ군ㆍ구의 장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선정 사실을 알리는 서식으로서 지급대상자의 특정을 위하여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주체에게의 통지라는 점에서 성명, 전화번호 등 이외에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하다.

(3) 소 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각 불가피하지 아니하다.

다.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하여

위 각 서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기관이나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부과 등을 위하여 관할세무서나 국세청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보조금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의 부과ㆍ징수 및 납세관리 업무에는 국세처분 대상자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위 각 서식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각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중 5번, 6번 기재 서식의 경우,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제 1 목 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877" alt="1번째 이미지"></img>
제 2 목 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879" alt="2번째 이미지"></img>
제 3 목 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881" alt="3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