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6-01-01호

쓰레기 무단투기 영상제공 관련 질의 건

의결일: 2016년 1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6-01-01호
안건명 : 쓰레기 무단투기 영상제공 관련 질의 건
신청인 : 동작구청장
의결연월일 : 2016. 1. 11.

주문

개인이 본인의 집 또는 점포 앞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쓰레기 무단투기 영상을 단속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것과 단속공무원이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한 지역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자에게 영상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이유

1. 배 경

동작구청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이 본인의 집 또는 점포 앞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쓰레기 무단투기 영상을 단속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것과,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한 지역에 개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있는 경우 단속공무원이 해당 영상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개인이 본인의 집 또는 점포 앞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2조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 '업무’는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순수한 개인적인 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개인이 순수한 개인적인 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위해서 본인의 집 앞에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업무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의 개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만, 개인이 본인의 점포 앞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점포운영이라는 직업상의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의 개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개인이 본인의 집 또는 점포 앞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을 단속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1)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가 영상을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하여는 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가 수집한 영상을 단속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보호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작구청이 영상을 수집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으며, 제68조 제3항 제1호는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는 동작구청의 소관업무로 볼 수 있다.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장면이 촬영된 영상 등 쓰레기 투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동작구청은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수집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을 제공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는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3조는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행정처분에 포함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는 '누구든지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제8조는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문서와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를 적은 문서와 '공익침해행위의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자료는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동작구청에 쓰레기 무단투기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소결

개인이 본인의 집 또는 점포 앞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을 단속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보호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단속공무원이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한 지역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자에게 영상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것이 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39조는 '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제68조는 이 법을 어겨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동작구청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위 업무에 대해서는 제39조에 명시된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9조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작구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위해 관계인에게 영상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