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5-21-36호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의 인천광역시 관내 영상 관련 질의 건
의결일: 2015년 12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5-21-36호
안건명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의 인천광역시 관내 영상 관련 질의 건
신청인 : 인천광역시
의결연월일 : 2015. 12. 28.
안건명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의 인천광역시 관내 영상 관련 질의 건
신청인 : 인천광역시
의결연월일 : 2015. 12. 28.
주문
인천광역시 소방본부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화재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현장주변을 확인하고 소방차의 출동경로를 분석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내 각 구ㆍ군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하는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인천광역시 관내 각 구ㆍ군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등의 목적으로 약 7,050대의 영상정보처리 기기(이하 '본건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하여 영상(이하 '본건 영상’이라 한다)을 처리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소방본부는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서비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화재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현장주변을 확인하고 소방차의 출동경로를 분석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내 각 구ㆍ군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본건 영상을 제공받거나 본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본건 영상을 인천광역시 소방본부가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소방본부가 화재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현장주변을 확인하고 소방차의 출동경로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인천광역시 소방본부는 인천광역시 관내 각 구ㆍ군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본건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공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인천광역시 소방본부가 본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아닌 인천광역시 소방본부가 본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인천광역시 관내 각 구ㆍ군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등의 목적으로 약 7,050대의 영상정보처리 기기(이하 '본건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하여 영상(이하 '본건 영상’이라 한다)을 처리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소방본부는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서비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화재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현장주변을 확인하고 소방차의 출동경로를 분석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내 각 구ㆍ군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본건 영상을 제공받거나 본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본건 영상을 인천광역시 소방본부가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소방본부가 화재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현장주변을 확인하고 소방차의 출동경로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인천광역시 소방본부는 인천광역시 관내 각 구ㆍ군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본건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공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인천광역시 소방본부가 본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아닌 인천광역시 소방본부가 본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