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6-09-18호
지방공무원 배우자의 개인정보 처리 질의 건
의결일: 2016년 6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6-09-18호
안건명 : 지방공무원 배우자의 개인정보 처리 질의 건
신청인 : 행정자치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6. 6. 13.
안건명 : 지방공무원 배우자의 개인정보 처리 질의 건
신청인 : 행정자치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6. 6. 13.
주문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위 각 수당 지급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중 지방공무원과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에 각 근무하는 자의 직장명, 직장 대표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하 '본건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있어 부부가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만 지급하여야 하고, 소속 지방공무원의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이하 이들을 합하여 '본건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본건 수당을 지급받을 때에는 해당 지방공무원에게는 본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4항, 제5항, 제11조 제6항 참조).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본건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본건 수당 지급을 신청한 지방공무원 배우자의 직장명, 직장 대표전화번호 (이하 '본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을 관리할 목적으로 수집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직장명, 직장 대표전화번호를 본건 수당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부부가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만 본건 수당 등을 지급하고, 지방공무원의 배우자가 본건 공공기관 등에서 본건 수당을 지급받을 때에는 해당 지방공무원에게 본건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수당의 중복지급 방지는 법률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본건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중 지방공무원과 본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가 소속된 직장에서 본건 수당을 지급받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양가족신고서에 배우자의 직장명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과 본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의 본건 개인정보를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방공무원이 본건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였지만 배우자가 지방공무원이 아니거나 본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건 수당의 중복지급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배우자의 본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 배우자 중 지방공무원과 본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본건 개인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은 본건 수당 지급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는 부양가족신고서를 통해 지방공무원 배우자의 직장명을 이미 수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본건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건 수당 지급을 신청한 지방공무원 배우자 중 지방공무원과 본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본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하 '본건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있어 부부가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만 지급하여야 하고, 소속 지방공무원의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이하 이들을 합하여 '본건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본건 수당을 지급받을 때에는 해당 지방공무원에게는 본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4항, 제5항, 제11조 제6항 참조).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본건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본건 수당 지급을 신청한 지방공무원 배우자의 직장명, 직장 대표전화번호 (이하 '본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을 관리할 목적으로 수집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직장명, 직장 대표전화번호를 본건 수당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부부가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만 본건 수당 등을 지급하고, 지방공무원의 배우자가 본건 공공기관 등에서 본건 수당을 지급받을 때에는 해당 지방공무원에게 본건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수당의 중복지급 방지는 법률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본건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중 지방공무원과 본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가 소속된 직장에서 본건 수당을 지급받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양가족신고서에 배우자의 직장명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과 본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의 본건 개인정보를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방공무원이 본건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였지만 배우자가 지방공무원이 아니거나 본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건 수당의 중복지급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배우자의 본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 배우자 중 지방공무원과 본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본건 개인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은 본건 수당 지급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는 부양가족신고서를 통해 지방공무원 배우자의 직장명을 이미 수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본건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건 수당 지급을 신청한 지방공무원 배우자 중 지방공무원과 본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본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