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6-06-13호

충청남도의 도청 소속 공무원 인사이력 도의회 제출 관련 질의 건

의결일: 2016년 4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6-06-13호
안건명 : 충청남도의 도청 소속 공무원 인사이력 도의회 제출 관련 질의 건
신청인 : 충청남도지사
의결연월일 : 2016. 4. 11.

주문

충청남도는 충청남도의회가 도정질의 목적으로 요청한 도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발령 자료를 위 의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충청남도의회의 도정질의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유

1. 배 경

충청남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도정질의를 목적으로 도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발령 자료(이하 '본건 인사자료’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충청남도는 본건 인사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청남도의회가 도정질의를 위해 본건 인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 제42조에서 정한 소관업무인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무의 처리상황에 대한 질문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사자료의 제공이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자료의 기간, 대상, 발령 내용 등을 충청남도의회의 도정질의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