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6-14-23호

고양시의 영상정보제공 관련 질의 건

의결일: 2016년 9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6-14-23호
안건명 : 고양시의 영상정보제공 관련 질의 건
신청인 : 고양시
의결연월일 : 2016. 9. 12.

주문

1. 고양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모든 차량의 영상정보를 범죄수사 목적으로 경찰청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경찰청이 고양시에 수배차량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고양시가 경찰청에 해당 수배차량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2. 고양시는 신호ㆍ과속단속, 주차단속 또는 생활방범 목적으로 설치한 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차량방범 목적을 추가하더라도 위 각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경찰청과 상시 공유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고양시는 관내에 신호ㆍ과속단속, 차량방범, 주차단속 또는 생활방범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이하 '본건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각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첫째, 본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모든 차량의 영상정보를 범죄수사 목적으로 경찰청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둘째, 위배된다면 경찰청이 고양시에 수배차량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고양시가 경찰청에 해당 수배차량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셋째, 신호ㆍ과속단속, 주차단속 또는 생활방범 목적으로 설치한 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차량방범 목적을 추가한 후 위 각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경찰청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본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모든 차량의 영상정보를 범죄수사 목적으로 경찰청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경찰청이 수배차량 정보를 선별적으로 고양시에 제공하고 고양시가 해당 수배차량의 영상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본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차량의 영상정보는 차량번호, 차종을 포함하고 있고 고양시가 이를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고양시가 경찰청에 본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모든 차량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범죄수사 목적의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와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을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경찰청이 고양시에 수배차량의 영상정보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수배차량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경찰청이 「경찰법」 제3조 제2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그리고 경찰청으로부터 수배차량의 정보를 제공받은 고양시가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해당 수배차량의 영상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는 것은 수배차량과 연관된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이 경우 고양시는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그리고 제공 정보에 대한 기록ㆍ관리를 다하여야 한다.

나. 신호ㆍ과속단속, 주차단속 또는 생활방범 목적으로 설치한 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차량방범 목적을 추가한 후 고양시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미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또 다른 설치 목적을 추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충족한다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사생활 비밀보호와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에 관한 헌법 제17조, 제37조 제2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6조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해당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장소 및 주된 촬영대상 등을 고려하여 설치 목적을 추가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추가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양시가 말하는 공동 활용은 상시 공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고양시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미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설치 목적을 추가하더라도 위 영상을 경찰청과 상시 공유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보호와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에 관한 헌법 제17조, 제37조 제2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6조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