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6-07-15호
피내사자의 개인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
의결일: 2016년 5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6-07-15호
안건명 : 피내사자의 개인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
신청인 : 국민연금공단
의결연월일 : 2016. 5. 9.
안건명 : 피내사자의 개인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
신청인 : 국민연금공단
의결연월일 : 2016. 5. 9.
주문
내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피내사자의 개인정보 제공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소명될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의 제공은 범죄의 수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유
1. 배 경
부산지방경찰청은 국민연금공단에 피내사자의 국민연금 가입여부, 연락처, 주소, 직장 소재지, 가입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 등 피내사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내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는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ㆍ유지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인데 비하여, 내사는 범죄혐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 인지 전에 행해지는 수사기관 내부의 조사활동으로서 수사와 내사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내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범죄의 성격과 내사의 수준 등에 따라 내사 활동이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내사 단계에서 피내사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내사가 수사의 전 단계 활동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내사 단계에서 피내사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피내사자의 개인정보 제공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요청목적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소명될 경우에는 내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범죄의 수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국민연금공단에 피내사자의 국민연금 가입여부, 연락처, 주소, 직장 소재지, 가입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 등 피내사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내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는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ㆍ유지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인데 비하여, 내사는 범죄혐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 인지 전에 행해지는 수사기관 내부의 조사활동으로서 수사와 내사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내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범죄의 성격과 내사의 수준 등에 따라 내사 활동이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내사 단계에서 피내사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내사가 수사의 전 단계 활동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내사 단계에서 피내사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피내사자의 개인정보 제공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요청목적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소명될 경우에는 내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범죄의 수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