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6-04-09호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 관련 심의ㆍ의결 건
의결일: 2016년 3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6-04-09호
안건명 :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 관련 심의ㆍ의결 건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6. 3. 14.
안건명 :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 관련 심의ㆍ의결 건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6. 3. 14.
주문
1. 보건복지부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 칠드런코리아에 위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기존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계약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 개인정보파일 등록은 위탁자인 보건복지부가 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 개인정보파일 등록은 위탁자인 보건복지부가 하여야 한다.
이유
1. 배 경
「아동복지법」 제48조는 국가가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두며,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 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 1. 6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이하 '세이브더칠드런’이라 한다)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계약’(이하 '본건 운영 위탁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세이브더칠드런이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주체는 누가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가. 보건복지부는 세이브더칠드런이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지
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본건 운영 위탁계약에는 보호법 제2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건 운영 위탁계약은 보건복지부가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세이브더칠드런에게 위탁하는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보호법 제2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본건 운영 위탁계약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주체는 누가 되는지
보호법 제32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개인정보파일 명칭,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26조 제7항에서 보호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탁자도 위탁자와 동일한 법규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2조는 수탁자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은 위탁자인 보건복지부가 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아동복지법」 제48조는 국가가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두며,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 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 1. 6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이하 '세이브더칠드런’이라 한다)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계약’(이하 '본건 운영 위탁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세이브더칠드런이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주체는 누가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가. 보건복지부는 세이브더칠드런이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지
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본건 운영 위탁계약에는 보호법 제2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건 운영 위탁계약은 보건복지부가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세이브더칠드런에게 위탁하는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보호법 제2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본건 운영 위탁계약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주체는 누가 되는지
보호법 제32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개인정보파일 명칭,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26조 제7항에서 보호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탁자도 위탁자와 동일한 법규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2조는 수탁자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은 위탁자인 보건복지부가 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